서울지역 유치원 ‘보육대란’이 4.8개월치 누리과정(만 3~5세 무상교육) 예산을 긴급 편성하는 방향으로 의회의 요청을 부분 동의하기로 했다.
[연합통신넷=김현태 기자]유치원 예산은 5일 오전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추경 편성안이 확정되는대로 바로 집행하고, 어린이집 예산은 편성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다만 서울시가 어린이집 원비를 우선 지급하고 서울교육청이 3개월마다 한번씩 이를 정산하는 구조 탓에, 4월하순 어린이집 교사 월급날까지 보육대란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의회의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를 열어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4.8개월치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라고 요청했지만, 교육청은 어린이집에 대한 편성 요구는 거부했다.
서울시교육청은 5일 오전 11시에 열리는 시의회 본회의에 앞서 열린 기자 설명회에서 “유치원 추경 예산안이 편성되는대로 오늘 바로 유치원에 지원금을 내려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애초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12개월치와 어린이집 예산 0개월치를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보냈으나, 시의회가 어린이집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유치원 예산을 전액 삭감한 바 있다.
하지만 서울 유치원의 운영 상황이 악화되자 서울시의회 더민주당은 4일 오후 의원총회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12월 편성한 1년치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2521억원)을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각각 4개월23일치(4.8개월)씩 똑같이 배정한 추경 예산안을 5일 임시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한 바 있다.
이날 본회의에 참석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어린이집 누리예산 지원은 법령상 시도교육감의 책임이 아니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가결된 추경예산은 유치원 부분에 대해서만 유효하다.
지방자치법 127조는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 교육감은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중앙정부의 책임이며 교육청이 (관련 예산을) 편성하면 법령 위반이고 부족한 초중등교육의 예산도 악화한다”며 “보육대란을 막고자 하는 의회의 깊은 고민을 이해하지만 (어린이집 누리예산 편성 요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 시내 유치원들은 교육청의 내부유보금에서 4.8개월, 즉 4개월 23일치의 누리 예산을 지원받는다.다만, 어린이집에 대해 교육청은 방과후 과정비 1인당 7만원씩, 총 77억원을 서울시를 통해 각 어린이집에 지급할 방침이다. 서울 외에 전북, 광주, 강원, 경기에서도 어린이집 예산이 교육청 차원에서는 전액 미편성됐다.
교육청이 시의회의 요청을 거부하면서까지 어린이집 예산 편성을 하지 않은 것은 어린이집 예산의 정부 부담을 주장하는 다른 시도교육감들과의 공조를 맞추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공평하게 누리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서울시의회의 입장을 서울교육청이 거부하면서 교육청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