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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사건 조선일보 기자, 오랜 원한 풀리나? 장자연 동료 국민청원 힘입어 힘냈다 믿을 수 없다고 하더니...

심종완 기자 입력 2018/06/29 10:11 수정 2018.06.29 16:18
사진 : 장자연 사건, 방송캡쳐

[뉴스프리존=심종완 기자] 장자연 동료의 진술에 힘입어 조선일보 기자 출신인 가해자가 법의 심판을 받게 된다.

장자연은 9년 전 기업인과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에 성접대 강요를 받았다는 내용의 문건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경찰은 수사 선상에 오른 17명 중에서 5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성상납 혐의를 받은 인사들이 모두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아무도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고,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만 폭행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하고 사건을 마무리 해 논란이 일었다. 

그 후 9년이 흘러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장자연 사건과 용산참사 등 2차 사전조사 대상사건 5건을 선정해 대검찰청 산하 진상조사단에 사전조사를 권고했다.

이 후 재수사를 벌이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은 한 달여 동안의 재수사 끝에 전 조선일보 기자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했다.

이번 기소에는 과거 가해자의 범행 상황을 증언을 했음에도 묵살당한 장자연 동료 윤모씨의 증언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현재 해외에서 살고 있는 장자연 동료는 최근 사건을 재조사해달라는 국민청원에 힘입어 재수사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검찰은 거짓말탐지기에서 거짓 반응이 나온 전 조선일보 기자의 말을 믿는 한편, 그녀의 증언이 신빙성이 없다면서 전 조선일보 기자를 무혐의 처분했다.

하지만 이번 재수사에서 검찰은 그녀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고, 전 조선일보 기자가 술자리에 없었던 증인을 내세워 강제추행 사실이 없었다고 진술하게 만든 것이 밝혀져 그를 기소하게 됐다.

이로서 장자연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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