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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문장 목사와 평양노회 파기환송 요청 총회 재판국 ..
사회

단독]이문장 목사와 평양노회 파기환송 요청 총회 재판국 어찌봐야

공동 취재팀 기자 입력 2016/02/06 04:56
이문장 목사와 평양노회는 여론몰이와 힘으로 이단재판을 흔드는가? 평양노회 황당한 파기환송 요청에 총회 재판국 기가찬 노릇

[공동취재= 연합통신넷] 한국교회는 이단 문제로 심각한 현실에 처해있다. 이런 가운데 예장통합 평양노회 소속 두레교회 이문장 목사는 현재 총회 재판국에서 이단적 행위의 죄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틀 전 10여 개 매체를 통해 “총회 재판국에 파기환송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된 내용은 이단재판을 무기력하게 만들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해 달라는 평양노회와 이문장 목사의 요구인데 이를 언론이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한 것은 심각한 우려가 된다.

모든 이단사이비 단체들이 그렇듯 이단의 가면을 쓰고 신도들을 기만하여 사실을 거짓으로 포장, 여론몰이를 하여 신도들을 세뇌하고 속여 사회에 큰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때문에 이단에 대한 재판은 정치적이어서는 안되며 특히나 외압에 의해 좌우되어서는 더더욱 안 되며 교리적으로 정직하게 판결을 해야 한다. 그래서 두레교회 이문장 목사 이단적 행위의 재판에 대하여 사실을 근거하여 보도하고자 한다.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100회기 총회에서 100여 년의 역사가 깊은 평양노회를 2개 노회로 분립을 결정하여 183회기 평양노회와 평양남노회로 분립을 시작으로 평양노회를 록원교회 담임목사인 장창만 목사가 이끌게 되어 이미 노회장을 역임한 경력이 있어 많은 기대를 하였지만 3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지난 1월 말 노회장을 사임을 한다고 교계에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그러나 장창만 목사는 노회 임원회에 정식으로 노회장 사임서를 제출한 것이 아니고 장창만 목사가 사임한다는 사임서를 휴대전화기로 찍어서 문자로 돌리는 것이 전부여서 사임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왜? 노회장 사임서를 제출하지 않고 사임한다고만 하는 것일까?

록원교회 앞에서 시위하는 두레교회 바로세우기 협의회(이하 두바협) 성도들과 강북제일교회 황형택 목사 측, 조인서 목사 측에서 집회 신고를 한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판단된다. 강북제일교회는 집회 신고만 하였을 뿐 시위를 하지 않았지만 두바협은 영하 20도의 혹한의 추위에도 연 2주째 계속 시위를 하여 장창만 목사에게 큰 부담이 되었을 것이다. 두바협이 무슨 이유로 시위하는지? 장창만 목사가 노회장을 사퇴하였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시위하는 이유를 묻기 위해 시위 현장을 찾아 취재하였다. 두바협의 이 모 집사는 “장창만 목사 노회장 사퇴는 두바협을 기만한 행위다. 무책임하게 사퇴를 할 것이 아니라 총회 재판국에서 이문장 목사의 이단성에 대해 재판을 하는 상황에서 평양노회 기소위원회(이하 기소위)가 총회 재판국에 파기환송을 요청한 것을 당장 철회하고 사퇴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장창만 목사는 이단적 행위로 총회 재판을 받는 두레교회 이문장 목사를 앞장서서 옹호하고 두둔하고 있다. 우리는 장창만 목사와 이문장 목사 간에 부적절한 관계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작년 12월 두레교회 분립을 추진 한 것도 결국은 이문장 목사를 이단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한 것이다. 분립 합의서 작성하고 이틀 후에 장창만 목사가 이문장 목사에게 보낸 “분립으로 이단에서 전부 벗어나게 되었다”라는 문자가 이를 증명한다”

 

2015년 12월 6일(일) 오전 7시에 보낸 문자
 

2015년 12월 4일 두레교회 분립을 위해 노회장인 장창만 목사가 중심이되어 분립에 합의하였으나 이는 이문장 목사 상고 재판 중인 이단적 행위의 권징재판은 계속하는 것을 대전제로 합의 한것인데 합의 이틀 후에 장창만 목사가 이문장 목사에게 보낸 문자 내용은 전혀 다른 목적으로 파악된다. 두레교회 분립은 일주일 만에 합의 18항 내용 중에 13항을 지키지 않은 이문장 목사 측의 귀책사유로 파기되었다.


노회장의 직권을 남용하여 기소위를 통해 총회 재판국에 파기환송을 요청한 것인가?

평양노회 기소위는 지난해 6월 두레교회 이문장 목사를 <이단적 행위>의 죄로 기소하여 평양노회 재판국에서 [2년 정직]의 책벌을 판결하여 고소자인 두바협의 16명 장로는 이단 목사는 당연히 면직출교가 되어야 한다고 기소위에 뜻을 전해 총회 재판국에 평양노회 기소위가 상고를 하여 현재 재판 중이다. 그런데 평양노회 기소위가 기소한 것도 잘못되었고 재판국에서 [2년 정직] 판결도 잘못되었다며 기소위가 상고한 것을 돌려 달라고 한 것이다.

피고인의 죄를 묻고 처벌을 구하는 검사 역할을 하는 기소위원장이 록원교회 조중기 장로로 장창만 목사의 압력이 아니고서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두바협측이 추정한다. 현재 조중기 장로는 기소위원장직을 사퇴하여 노회 임원회에서 사표 수리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평양노회가 총회 재판국에 요청한 ‘파기환송’은 총회 헌법상 근거가 없다.

총회 헌법은 ‘파기환송’ 사유나 ‘파기자판’ 사유에 대하여 규정을 두고 있지만, 그 규정에 따라 ‘파기환송’이나 ‘파기자판’을 하는 것은 총회 재판국의 고유권한이지 이를 기소위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총회 재판국이 이에 따라야 할 의무도 없다(헌법 제115조, 제119조)

취재 중 가까운 변호사에게 이 사건에 대해 자문하자 만일 1심 재판이 잘못되었다면 노회 기소위가 취할 방법은 ‘기소취소’나 ‘상소취소’를 해야 하는데 ‘기소취소’는 제1심판결 선고 전에 할 수 있고 이미 1심에서 <정직 2년>의 판결이 선고되었기 때문에 법률상 ‘기소취소’를 할 수 없다는 것이며 ‘상소취소’를 하면 되겠지만 1심 판결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고육지책으로 헌법에도 맞지 않는 ‘파기환송’을 들고나온 것 같다고 귀띔해 주었다.


평양노회 기소위가 총회 재판국에 파기환송 요청한 내용이 사실인가?


평양노회 기소위가 전임 평양노회장 조남주 목사도 총회 임원회의 결의를 기만하고 기소 결정을 방조했다고 지적한 것은 ‘이문장 목사 건에 대해 총회 이대위가 재보고 했고 총회 임원회는 이를 평양노회에 이첩했다. 그때 평양노회가 이문장 목사로 하여금 한국교회와 총회 앞에 부적절한 설교에 대해 통절히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조치를 시행하도록 요청하기로 결의했다’며 이문장 목사가 기독공보에 사과문을 발표하여 모든 사건이 종결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한다.


2015년 2월 15일 기독공보에 이문장 목사 사과문 발췌

두바협측은 총회 이단 사이비대책 위원회에서 ‘두레교회 이문장 목사 이단성 연구 보고서’에서 “원죄, 죄, 속죄의 교리에서 비성경적, 반(反)기독교적, 이교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고, 기독론, 성령론, 구원론 등에서도 위험한 사상이 두루 발견된다. 특히 원죄를 뱀 사탄에 물려 그 독이 몸속에 퍼진 것으로 본 것, 속죄를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해독 사건으로 본 것은 심각한 문제로 여겨진다. 또 그리스도의 두 본성에 대한 오류(칼케돈 신조 위배), 성경이 가르치는 영적 세계와 무속적 세계와의 구분이 모호한 점, 종교다원주의적 경향 등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점이다. 따라서 이문장 목사는 장로교회의 목회자로서 회중들을 영적으로 지도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이단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사료된다”라는 심각한 연구 결론으로 이단성 목사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이문장 목사는 기독공보 사과문에서 “본인은 두레교회에서 행한 설교와 강의에서 이단성 오해를 불러일으켜 물의가 빚어진 점”이라고 하여 이단 설교를 인정하지 않고 사과문을 발표하여 당시 노회장은 이문장 목사를 불러 이단을 인정하고 다시 사과문 발표를 권유하였지만 이문장 목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다.

평양노회 기소위원회와 이문장 목사가 사과문을 발표했는데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당시 평양노회장을 직권남용 운운하는데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하고 오히려 이단의 죄과로 고소된 사안을 치리회가 아닌 총회장과 노회장이 사과문을 발표하면 사건이 종결된다고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두바협측의 주장이다.

평양노회 기소위가 총회 재판국에 ‘파기환송’ 요청에서 위법으로 지적한 사안은 이미 지난해 평양노회 재판국에서 ‘총회 이대위 결정 과정, 기소과정, 재판과정 모두 위법 사항이 있다고 두레교회 이문장 목사가 주장하면서 준비서면을 통해 법 위반을 강변하였고 대형 법무법인 L 사 부장판사 출신인 김 모 변호사가 이문장 목사 심리 재판에 참석하여 변호하였지만, 당시 재판부에서 신중하게 검토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고 ‘정직 2년’을 선고했다.

평양노회 기소위원회는 장창만 목사의 압력에 못 이겨 총회 재판국에 준비서면으로 ‘상고취지 및 이유 변경’으로 파기 환송해달라고 요구한 것은 평양노회 기소위원회가 이단적 행위의 죄과로 기소하여 재판국에서 [2년 정직]을 책벌한 것과 지난해 10월 183회기 평양노회에서 “두레교회 이문장 목사 이단적 행위”  재판국 판결문을 완전보고로 받은 것을 무시하는 것이다. 이런 사안에 대해 법에도 없는 억지 문건을 총회에 제출한 행위는 기소위원회뿐만 아니라 평양노회 전체의 위상을 크게 손상시킬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9월 100회기 통합교단 총회에서 두레교회 이문장 목사는 <이단적 행위>로 완전 보고되어 사실상 교리상으로 이단 목사가 되어 목회 생명이 끝난 이단 목사를 일부 평양노회 임원들이나 기소위원들이 “부적절한 관계가 있지 않고서는 이단 목사를 옹호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두바협측이 주장했다.

두바협측은 평양노회장 장창만 목사와 임원, 기소위원회는 총회와 노회의 신뢰를 회복하고 추락한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총회 재판국에 제출한 잘못된 상고취지변경신청서는 반드시 철회한 후에 책임을 통감하고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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