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이 고향인 이모(33·서울 송파구 거주)씨는 이번 설에 부모님을 만나 주택연금 가입을 권유할 계획이다. 노후 대책이 딱히 없는 부모님이 마음에 걸려서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7일 한국주택금융공사와 건설산업연구원 등에 따르면 2007년 7월 출시 이후 지난달 15일까지 2만9406명이 가입했다. 지난해에만 6486명이 가입했다. 출시 이후 연간 가입자가 6000명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주택연금의 가장 큰 장점은 살던 집에 계속 거주하면서도 일정한 소득이 생긴다는 점이다. 이씨도 "집 한 채는 있어야 하지 않겠냐는 어른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게 가장 끌렸다"고 말했다.
3억원 짜리 주택을 맡기면 매달 97만2000원을 받을 수 있다. 집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일 뿐 주택 소유권에는 변화가 없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수령 도중 사망한 경우에는 연금 수령액과 집값을 고려한 차액을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3억원 짜리 주택을 담보로 10년간 1억1600만원을 지급받았다고 가정해보자. 주택 가격인 3억원에서 1억1600만원을 뺀 1억8400만원이 남는다. 주택가격이 오른 경우 상속액은 더 커질 수 있다.
월 수령액이 고정방식인 것도 눈에 띈다. 주택가격이나 이자율 변동에 관계 없이 가입시점에 결정된 지급금이 사망시까지 지급된다. 주택가격이 중도에 떨어지더라도 지급되는 연금액은 그대로다.
연금 상속기간이 길지 않을 것 같다면 수령 기간을 정할 수도 있다. 이 같은 확정기간형 주택연금에 가입한다면 월 수령액이 훨씬 늘어난다.
이때문에 은퇴 후 별 다른 수입이 없는 노년층에게는 생활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수단으로 꼽힌다. 업계 관계자는 "집을 물려주는 대신 노후 자산으로 활용하려는 이들이 많아 가입자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말했다.
다만 초기 보증료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지적도 있다. 가입할 때 주택가격의 1.5%를 보증료로 내야한다. 매년 연금지금 잔액의 0.75%도 납부해야 한다.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주택연금 가입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60세 이상 자가거주 가구 중 가입 비율은 1%가 안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주택연금 가입 활성화를 위해서는 연금 수령기간과 방식을 다양화하는 상품 개발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다음달 '내집연금 3종세트'를 출시할 계획이다. 60대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주택연금 가입 후 연금의 일부로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는 '주택담보대출 전환 주택연금'이 도입된다.
주택연금에 가입을 약속하는 경우 보금자리론의 금리를 우대해주는 '보금자리론 연계 주택연금' 상품도 나온다.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이나 자산을 보유한 고령층에 더 많은 연금을 주는 '저소득층 우대형 주택연금'상품도 있다.
상품이 많아지는 만큼 꼼꼼하게 살펴보고 가입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리서치실장은 "거주문제와 노후 생활비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상품이라 관심을 갖는 이들이 많다"며 "상품이 다양해지는 만큼 조건을 따져보고 가입한다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