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신도의 아들을 쇠파이프로 구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목사 A(42)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연합통신넷= 심종완기자] A씨는 2012년 12월 교회에서 길이 120㎝짜리 쇠파이프로 10대인 신도 아들의 팔과 다리·엉덩이 등 온몸을 때려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일은 피해 아동이 헌금을 훔치고 거짓말을 하는데다 게임에 빠져있다는 이유로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아동학대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과 수사의뢰로 드러났다. A씨는 "아이의 어머니가 때렸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모순이 없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1심은 "일탈행동에 대한 훈계 차원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참작했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야구방망이로 자녀들을 때린 아버지도 징역형이 확정됐다.
B(45)씨는 2009년부터 2014년 9월 사이 설거지를 깨끗이 하지 않았다며 두 자녀를 야구방망이로 때리고 자는 아이들을 이유없이 깨워 방바닥에 머리를 박게 시키는 등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됐다.
B씨도 범행을 부인했다. 접근금지명령을 받고서 자녀들을 찾아가 "아버지가 때린 적이 없고 어머니가 거짓말을 한 것"이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요구하기도 했다.
법원은 이런 정황이 B씨의 혐의를 입증한다고 봤다. 1심은 "이혼을 합의하고 부인이 자녀들을 키우기로 해 재범 가능성이 낮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최근 이 판결을 확정했다.
인천 11세 여아 학대, 부천 초등생 시신 훼손 살해, 그리고 부천 여중생 백골 시신 사건은 학생의 안전을 최일선에서 책임져야 할 교육 시스템이 망가진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희생자들은 모두 장기결석 끝에 ‘정원 외 관리대상’으로 분류됐지만 학교는 더 이상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학생 개개인에게 관심을 쏟는 학교문화가 사라진 것이 큰 이유라는 분석이 나온다.
○ ‘직장인’이 돼버린 교사
담임교사가 결석 학생의 가정을 방문하고 끝까지 신변을 확인하려고 노력했다면 아이들이 숨지는 사태는 막을 수 있었다. 하지만 수사 결과 담임을 비롯한 학교 관계자들은 전화나 우편으로 출석을 독려했을 뿐 아이들을 직접 찾아 나서지 않았다.
교육계에서는 교사가 학생에게 애정을 쏟고 헌신하는 문화가 급격히 약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교직을 선택하는 주된 이유가 정년 보장과 연금 등 ‘직업 안정성’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스승으로서의 사명감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013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중학교 교사 10만5000여 명을 분석한 결과 ‘교사가 된 것을 후회한다’는 비율은 한국이 20.1%(평균 9.5%)로 가장 높았다.
○ 명분만 강조하는 행정
학생을 보호해야 할 교육행정이 ‘몸 사리기’에 급급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특히 일선 학교에서 가정방문이나 가정환경 조사를 자제하는 분위기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촌지 때문에 1990년대 이후 금지됐던 가정방문은 2008년 부활했지만 교사들 사이에서는 ‘괜히 방문했다가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개인정보를 침해하고 학생에 대한 선입견을 만들 수 있다는 이유로 가정환경 조사도 안 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명분만 앞세우다가 자칫 위험에 처한 학생을 놓치기 쉽다는 것이 문제다. 최근 잇달아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에서 교사들은 부모의 재혼 사실이나 학생이 현재 누구와 살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했다.
○ 숫자로만 남는 아이들
교육부는 해마다 전국 시도교육청을 통해 장기결석을 비롯한 학업 중단 학생 현황을 취합하지만 부정확하다. 지난해 4월 기준으로 교육부 통계의 장기결석 초등생은 105명이지만 올 초 경찰과 교육당국이 전수조사에 나선 결과 3배에 가까운 287명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중학생 장기결석 통계는 152명이지만 실제로는 훨씬 많은 아이가 학교에서 사라진 것으로 추정된다.
일선 학교는 6개월 이상 학교에 나오지 않은 학생을 ‘정원 외 관리대상’으로 분류만 한 뒤 사실상 방치한다. 이 아이들은 전산망 속의 숫자로 남을 뿐이다. 게다가 고교생 장기결석은 의무교육이 아니라는 이유로 대책조차 없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장기결석 조사 범위를 고교생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