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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대구시민단체들 "선거법 위반사범 엄정 철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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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대구시민단체들 "선거법 위반사범 엄정 철저수사 촉구"

문해청 기자 입력 2018/07/09 21:32 수정 2018.07.09 22:08
▲ 9일 오전 10시경 검찰청 앞 기자회견 대구지방검찰청 앞에서 열린 선거법 위반사범 엄정수사 촉구 기자회견 현장/사진=문해청 기자

[뉴스프리존,대구=문해청 기자] 9일 오전 장맛비에도 불구하고 대구지방검찰청 앞에서는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모두 297명이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입건 된것과 관련해 대구 민중과 함께(이길우대표),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남은주대표),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강혜숙대표) 주최로 진행됐다. 

대구·경북 선거관리위원회 및 대구지방검찰청 등에 따르면 이 가운데 구속 9명을 포함한 18명이 기소됐으며 265명은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 됐다. 이 중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당선자를 포함해 22명에 달했다.

특히, 대구지역 시민단체들은 권영진 대구시장,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의 선거법 위반 사례에 대해 "검찰은 엄정한 법집행으로 선거법 위반사범을 조속히 수사하고 처벌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후보로 대구시장에 출마했던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난 5월 5일 조성제 자유한국당 대구 달성군수 예비후보선거사무실 개소식에 찾아가서 지지발언을 한 혐의로 대구시선관위로부터 고발됐다. 권 시장은 당시 22분 동안 자신과 조 예비후보의 업적을 홍보하고 지지를 부탁했다.

이는 '공직선거법 86조 1항, 2항 ‘현직 광역단체장은 선거사무실을 방문하거나 특정 정당 및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 할 수 없다.’ 는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또한, 권시장은 지난 4월에도 대구시 동구의 한 초등학교 체육대회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대구시선관위로부터 검찰에 수사의뢰 된 상황이다. 선거범죄 양형기준을 따르면 공무원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기본이 징역형으로 이는 결코 가볍지 않은 선거법위반이다.

배지숙 자유한국당 대구 달서 광역시의원 후보는 5월 말 브레이크 뉴스(2018년 5월 29일 이상헌기자)에서 선거법 위반사례로 대표적으로 거론 되었던 석사논문표절로 의혹이 제기 되어 논란이 됐었음에도 석사학위를 적시한 명함을 지차체선거에서 돌리고 대구광역시의회 의장으로 선출 된 것을 분노하여 대구지역 시민단체는 한 목소리로 촉구하고 나섰다.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교육감선거법에 정당을 표시를 할 수 없음에도 예비후보시절 홍보물에 새누리당 국회의원 경력을 기재해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지난 5월 홍보물 등에 선거법으로 금지한 정당 당원경력을 표시했으며 공식 블로그에 ‘새누리당 비례대표’ 등이 표기 된 게시물을 올렸다.

더불어 “새누리당” 이 표기 된 홍보물 10만 여부를 대구시 유권자에게 보내는 불법을 저질렀다. 강은희 교육감은 대구시 교육감은 대구시교육감에 당선되려고 보수지지층 결집을 위해 의도적으로 새누리당 소속이었음을 밝혀 마치 보수를 대표하는 후보인 것처럼 행세하였으며 우편발송한 부수도 너무 많아 대구교육감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이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46조, 정당의 선거관여 행위금지조항을 위반한 것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기획사 대표에게 선거전반에 대한 기획을 맡기며 3300만원을 주기로 계약하고, 2차례에 걸쳐 17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경북도선관위로부터 고발들 당한 상황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법정선거사무원 등에 대한 수당, 실비 외에 그 어떤 명목의 선거운동 대가를 지불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종식교육감은 기획사에 선거운동을 하도록 지시하고 그 대가를 지급해, 임 당선인의 선거법 위반내용은 더욱 심각하다.

한편, 6.13 지방선거 선거법위반에 대한 공소시효 완성일은 오는 12월 13일이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는 공직자의 선거법 위반, 도덕성 논란 등이 끊이지 않아 대구경북시도민의 실망감이 어느 때보다 컷던 선거이다.

사진=문해청 기자

대구지역시민단체 주최 측은 "제7회 지자체선거에서 선거법위반 사범으로 불법을 저질렀다면 선거당선자라는 이름으로, 선거관행이란 이름으로 유야무야 끝나는 검찰수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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