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충남=오범택 기자] 10일 당진시에 따르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통합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올해 상반기 관내 배출업소 167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해 4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 사항으로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27곳 △환경기술인 준수사항 위반 12곳 △배출시설 인허가 위반 6곳 △기타 2곳 등이다.
점검대상 대비 적발건수를 나타내는 위반율은 전년 동기간 15.3% 보다 큰 폭으로 상승한 28%로 나타났다.
시는 위반사례에 대해 위반 정도에 따라 사법조치 또는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특히 관내 레미콘제조업체와 대형공사장을 대상으로 날림먼지 특별단속을 실시해 먼지억제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진행했으며, 부곡공단 악취발생에 따른 야간 불시단속과 악취측정을 통해 사업장 시설개선을 유도하기도 했다.
시는 앞으로도 지능화되고 은밀해지는 환경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폐수무단방류 의심사업장을 대상으로 식용색소를 활용한 불법배출관 설치여부를 점검하고, 드론을 활용해 굴뚝 배출구 훼손과 가지관 설치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미래세대에게 쾌적한 자연환경과 정주여건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환경을 보전하고 가꾸려는 현재세대의 노력이 중요하다”며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점검을 통해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