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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계엄령 문건, 정당한 업무였다!..
정치

기무사 계엄령 문건, 정당한 업무였다!

김 욱 기자 입력 2018/07/10 14:03 수정 2018.07.12 09:39
촛불집회와 태극기 집회 혼란 틈탄 북 침공시 대응책 일뿐

-국론분열 야기한 대외비 문건 유출자부터 색출해 엄벌해야

[뉴스프리존,경남=김 욱 기자] 기무사가 촛불집회 당시, 계엄령을 검토했다는 기무사 문건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기무사 해체를 촉구하고 있지만, 기무사의 대응책 문건상의 대비책은 당연한 것이었다는 분석이다.

▲ 군 인권센터가 확보했다는 기무사 문건.

국방부가 조사 방침을 밝힌 2017년 3월 작성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에는 ▲현상진단 ▲비상조치 유형 ▲위수령 발표 ▲계엄선포 V향후 조치로 작성되어 있다. 이 문건 목록만 보면 현 정부와 여권 및 촛불단체의 ‘촛불집회 진압을 위한 계엄령 검토’라며 기무사 폐지까지 주장은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하지만, 각 항목별 대비책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 현상진단 부분을 보면 ‘정치권이 가세한 촛불집회측은 18차 집회에 연인원 1,540만명이 참여했고, 탄핵 기각시 혁명’ 을 주장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탄핵기각시 혁명해야 한다는 주장은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당시 야당의원들이 언론을 통해 경고한 바 있다. 기무사는 태극기 집회에 대해서도 ‘15차 집회 참여자는 1,280만명으로 탄핵이 인용되면 내란’ 우려 주장도 분석했다.

기무사는 특히, 2017년 2월 12일 북의 북극성 시험발사에 이어 오는 3월 한미 KR/FE 연습에 맟춰 북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등 군사도발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도 기무사는 보수진영에서는 계엄령 선포 필요성은 주장하지만, 국민 대다수가 과거 계엄령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어 계엄시행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기무사 문건에는 “북 도발위험이 점증하는 상황속에서 시위악화로 인한 국정 혼란이 가중될 경우, 국가안보 위기가 초래될 수 있어 군차원의 대비가 절실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강연재 변호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그러함에도 여당과 정부측은 단순히 촛불 집회를 진압하기 위해 기무사가 계엄령을 검토한 바 있다고 왜곡해 여론전츨 펼치고 있다는 게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등 야당 의원들과 강연재 변호사를 비롯한 보수측의 주장이다. 김진태 의원은 '기무사의 문건은 대한민국 안보차원에서 당연한 대비 업무였다"고 정부와 여당을 향해 비난했으며, 김세의 MBC기자와 강연재 변호사도 "기무사의 대비책은 대한민국 국군으로서의 당연한 업무였다"며 "탄핵기각시 혁명이 일어나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더 큰 문제"라고 비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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