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시설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율 상향 조정, 신협․농협 예금의 비과세 감면혜택 2년 연장
[뉴스프리존,경남=김 욱 기자 ]납세자가 나름대로 성실하고 신고를 했음에도 국세청에서 관서별 특성 및 업종별 특성을 감안해 조세탈루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자를 선별해 사후검증하는 제도에 대해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엄용수 의원(사진)이 이를 남용할 수 없도록 하는 개정법안을 발의해 국회본회의를 통과시켰다.
자유한국당 엄용수(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12월 8일 본회의를 통과한「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에는 ▲국세청의 사후검증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직무상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해 질문․조사권을 남용할 수 없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세청의 사후검증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또 다른 세무조사라는 인식이 강해 납세자들의 항의와 불만이 끊이지 않았으나, 법안 개정으로 앞으로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후검증이 실시될 예정이며, 또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안전시설과 환경보전시설에 대한 기업의 투자세액 공제율이 상향 조정되며, 신협․농협 예금의 비과세 감면혜택이 2년 연장될 예정이다.
또한,「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는 ▲농협․신협 등 서민상호신용기관의 예탁금 및 출자금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안전시설과 환경보전시설에 대한 기업의 투자세액 공제율 상향조정(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도 포함되어 있다.
그동안 국세청의 사후검증 제도는 무분별한 질문조사로 인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비롯한 납세자에게 사실상 세무조사로 인식될 만큼 부담이 크고 정부의 세수확보 수단으로 남용되어 왔다.
엄용수 의원은 “사회적 약자, 서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법안들을 지속적으로 대표발의하여 보다 공정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