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결정을 내리자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개성공단에 입주한 의류 중소업체 관계자는 “생사의 기로에 섰다”며 당혹스러워했다.
[연합통신넷=진훈 기자]10일 정부가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선언하자 입주기업들은 대책 마련에 부심했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은 2013년 북한의 핵실험 이후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됐다가 재가동됐을 때 남과 북은 어떤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 없이 개성공단을 안정적으로 운영한다고 약속했다며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정기섭 회장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는 개탄스럽지만 개성공단이 없어진다고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벌을 주려면 제대로 된 대상에게 줘야지 입주기업만 피해를 입게 하는 것은 정당성이 없는 제재라고 지적했다.
이후 입주기업 대표들은 삼청동의 한 식당에서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한 업체 대표는 “꼭 기업들이 문 닫는 길을 택했어야 했나”고 되물었다.
중소기업중앙회장을 지낸 김기문 로만손 회장은 “특구란 것이 그런 (정치·외교적) 부분의 영향을 안 받기 위해 만든 건데, 이럴 때마다 영향을 받으면 일반 공단과 다를 바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날 고위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에서 “입주기업의 피해와 관련해 피해보상보험 5000억원 등을 마련하는 등 범정부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무조정실장이 주관하는 정부합동대책반과 피해지원센터를 통해 피해 보상과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입주기업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기존 대출에 대한 상환 유예, 만기 연장, 금리 및 수수료 우대 등을 통해 자금 부담을 덜어 준다.
산업은행 등은 ‘개성공단 기업 특별지원반’을 구성해 기업별로 맞춤형 금융지원을 해 주기로 했다. 세금 납부 유예, 남북협력기금을 통한 재정적 지원, 대체부지 제공 등의 방안도 검토된다.
기업들은 124개 개성공단 입주기업 중 76개사(61.3%)가 가입한 ‘경협보험’으로도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 가입기업은 사전에 수출입은행에 신고한 시설투자금액(최대 90%, 70억원 한도)을 보상받는다. 하지만 보상금을 받은 뒤 공장 가동이 재개되면 다시 보상금을 돌려주거나 사업을 포기해야 한다. 특히 영업 중단기간의 손실은 보상받을 길이 없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계자 20여 명은 통일부 장관이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발표를 하기 전인 10일 오후 2시쯤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홍용표 통일부 장관과 한 시간 정도 긴급 면담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