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또 아동학대 사건이 일어났다. 이 아버지는 설 연휴에 초등학생 아들을 때리고 맨발 상태에서 집 밖으로 내쫓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통신넷=김원기 기자]인천 서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38살 A씨를 11일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설 연휴인 지난 9일 오전 8시 40분쯤 인천시 서구 자신의 집에서 '정리정돈을 못한다'는 이유로 초등학교 5학년인 아들 11살 A군의 복부를 발로 걷어차고 뺨을 때린 뒤 집에서 내쫓은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집에서 쫓겨나 30여분 정도 맨발로 거리를 혼자 헤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맨발인 A군의 행색을 이상하게 여긴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이씨를 긴급체포했다.
이씨는 경찰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며 "아들이 말을 듣지 않아 때렸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경찰은 이씨가 과학분야 연구원으로 일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과거에도 아들을 학대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