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임차인 보증금 날릴 판 '군수가 나서서 해결해야.."
[뉴스프리존,창녕=김 욱기자] 창녕군 남지 소재 D7차 임대아파트(222세대) 주민들이 경매 중단과 분양전환 및 보증금 환수를 창녕군이 책임지고 해결하라는 집회를 벌였다.
한정우 군수 취임 이후, 첫 대형민원으로 군민들은 군에서 어떤 묘책으로 민원을 해결할지 주목하고 있다. D7차 아파트 임차인 대표회(회장 안영호. 50세. 이하‘D임차인))는 11일 오전 10시, 창녕군천 앞에서 임차인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집회를 갖고 ▲D종합건설 세무조사 ▲임대보증금 보장 ▲아파트 경매 중단 등의 요구를 한정우 군수에게 촉구했다.
D임차인들은 “지난 2015년 4월, 의무임대기간 5년이 도래해 분양전환을 요구했으나, 덕진건설측은 ‘알겠다’고 해놓고는 8월 ㈜록스웰로 소유권 이전을 했다”면서 “이후 ㈜록스웰은 임대차재계약서를 제시하며 계약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임차인들은 “㈜록스웰은 또 지난 2016년 3월 창녕군으로부터 분양전환 승인이 되자, 분양을 원치 않는 우선분양대장자와 일반분양자들에게 퇴거를 명령했으며, 그때 이사를 나간 임차인들은 지금까지도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으며, 그들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이 해지되어 법적보호 조차 받을 수 없다”며 격분했다. 여기다 국민주택기금 이자를 미납해 국민은행으로부터 ‘부도처리 및 경매진행’날짜를 통보받은 상태여서 임차인들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임차인들은 ㈜록스웰을 상대로 분양전환 청구 소송에서 지난 5월 8일 밀양지원에서 원고 승소를 했지만, 피고측이 항소를 해 지루한 재판으로인하 2차 피해까지 봐야 하는 안타까운 처지에 봉착했다.
임차인들은 “D건설과 ㈜록스웰 간의 불법적인 거래가 있었는 지에 대한 감사를 해야 할 것”이라면서 “임대사업자를 통한 쪼개기식 매각으로 법망을 교묘히 피하고 있으며, 임차인 보호와 주거안정을 위해 마련한 임대주택법의 입법취지가 준수될 수 있도록 조치를 마련해달라”고 한정우 군수에게 촉구했다. 또한, 분양전환을 승인한 창녕군은 무한 책임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임차인들의 피해를 해소해 줄 것도 호소했다. 한 군수는 "주민들이 피해를 입자 않도록 최선을 다해 챙겨보겠다"는 말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