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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위생법 위반' 초콜릿 제조社 11곳 적발..
사회

식약처, '식품위생법 위반' 초콜릿 제조社 11곳 적발

온라인뉴스 기자 입력 2016/02/11 12:06
[연합통신넷=온라인뉴스]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밸런타인데이(14일) 기념일을 앞두고 지난달 18일부터 26일까지 전국 126개 초콜릿·캔디 제조업체를 점검한 결과 11곳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판매 목적 보관(1곳), 생산일지 및 원료수불부 미작성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4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곳), 건강검진 미실시(1곳),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 등 표시기준 위반(2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곳) 등이다.

이외에도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판매 목적 보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건강검진 미실시로 각각 1곳씩의 제조업체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위반 업체 중에서는 최현석 셰프가 요리를 총괄하는 레스토랑 '엘본더테이블'에 빵 등을 납품한 '엘본더테이블 베이커리'도 포함됐다. 이 업체는 6개월이 지난 건포도를 사용하는 한편 초콜릿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위생상태가 불량했다.

식약처는 "어린이들이 즐겨 섭취하는 식품을 제조하는 업체들의 위생수준 향상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도·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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