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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무안신안지사, ‘평마당 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 관리 감독 엉망

김봉주 기자 ticboy1@gmail.com 입력 2018/07/12 11:00 수정 2018.07.12 11:05
토지사용 승낙 없이 개인재산 무단 훼손 말썽
▲도로 가드레일을 해체 후 토사 반입하고 있는 모습(사진=김봉주 기자)

[뉴스프리존,전남=김봉주 기자]한국농어촌공사 무안신안지사(이하 무안신안지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평마당 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에 대해 관리감독이 엉망인 것으로 들어나 말썽이 일고 있다.

무안신안지사는 전남 신안군 도초면 수항리 외 4개리 일원에 수자원 확보, 관계개선, 소득증대 및 생활개선이 목적으로 총사업비 240억여원의 국비를 투입해 ‘평마당 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실시하고 있다.

무안신안지사는 이번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사전에 주민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뒷짐만 지고 있어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평마당 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시공업체는 공사도중 편입된 토지에 대해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지 않고 개인 사유재산을 훼손해 토지주가 반발을 하고 나섰다.

또한, 현장에서 발생한 사토 반출시 농로를 이용하여 사토장에 반입을 해야 되나, 농로 이용 불편함을 이유로 도로 가드레일을 해체하여, 운반차량들이 도로를 점령한 가운데 반입을 하고 있어 교통사고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

특히, 사토 반출시 허가 난 사토장외 장소로 반출을 하고 있어 행정기관의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역민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이에 대해 현장소장은 “사토장외 사토 반출은 잘못된 일이지만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 농가에 사토를 반출 했다”고 말했다.

무안신안지사 감독관은 “토지사용 승낙은 먼저 받아야 맞지만, 용지매수 부분에 어려움이 많고 공사가 늦어지니 공사를 빨리 진행을 하려다보니 이런 일이 벌어졌고, 빠른 시일 내에 민원인과 통화를 하겠다”고 말했다.

민원인 A씨는 “시공사가 토지사용 승낙도 없이 개인 사유재산을 무단 침범하여 훼손을 했는데도, 한국농어촌공사는 도대체 관리 감독을 하는지 안하는지, 감독관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도대체 모르겠다”면서 불편한 심정을 토로했다.

한국농어촌공사 무안신안지사장은 “사유재산을 무단 침범하여 훼손한 사실이 확인되면 당장 공사를 중지해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겠다”면서 잘못된 점은 단호히 바로 잡을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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