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통신넷=온라인 뉴스팀]경남도는 11일 오후 2시 경남도 소회의실에서 교육청, 경찰청, 도내 아동관련 기관 회장 등 40여 명이 참석해 경상남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아동학대 발생 등 경남도가 아동보호를 위한 기관 간 협력구축을 위한 컨트롤 타워로써의 역할을 수행하고, 아동학대 근절과 아동학대 신속대응 체계 구축과 기관별 역할 분담을 수행하기 위해 개최한 것이다. 회의에 참석한 도내 아동 관련기관장들은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의 역할과 대책’을 발표하고 아동학대 예방 등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경남도내 아동학대가 추방되고 아동보호 서비스가 확대돼 아동이 행복한 경남을 실현하는데 앞장 설 것을 다짐했다.
특히 지난 2014년 9월 29일부터 정부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면서 아동학대는 범죄행위이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도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돼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등학교 교직원, 아동복지시설종사자, 의료인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도는 강조했다.
현재 도내에는 3개의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아동 일시쉼터가 있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 신고의무 강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맞벌이, 이혼, 실직 등의 문제로 아동학대 신고사례는 전국적으로 증가 추세로 아동학대에 대한 전 도민의 관심이 요구된다.
우명희 경남도 여성가족정책관은 “오늘 회의에 참여한 관계기관에서는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유관기관 협력에 최선을 다하고, 또한 역할 분담을 통한 신속 대응으로 아동이 행복한 경남을 실현하는데 앞장서 줄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