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고종황제 하사 족자(하단)/문화제청 제공
[연합통신넷=이민숙 기자]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고종황제 하사 족자’를 등록문화재로 제656호로 등록하고, ‘간호교과서’를 문화재로 등록 예고했다.
이번에 문화재로 등록된 ‘고종황제 하사 족자’는 19세기 말기에 정부(대한제국)가 고종의 주치의였던 에비슨(Oliver R. Avison, 1860~1956년)에게 하사한 족자이다. 이 족자의 특이한 점은 족자 가운데에 적혀 있는 ‘投良濟堯帝時巫咸’와 족자 오른쪽에 하사받는 사람을 명시한 ‘宜丕信 大人 閣下’의 위쪽에 각각 ‘투량뎨요뎨시무함’, ‘의비신 대인 각하’와 같이 한글 음을 작은 글자로 함께 적어 놓았다는 것이다.
投良濟堯帝時巫咸(투양제요제시무함)은 ‘좋은 약을 지어 주는 것이 요나라 황제 때의 무함이다’라는 뜻이다. ‘무함’은 사람의 생사와 존망까지 알았다는 요나라 때의 전설상의 인물로, 황제는 이 사람을 공경하여 신무(神巫)라 하고 재상으로 삼았다고 한다. 또 宜丕信 大人 閣下(의비신 대인 각하)는 ‘의비신(宜丕信)’은 에비슨의 한자명 표기 중 하나로, 족자를 하사받은 사람이 에비슨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족자의 아랫부분에도 가운데 글귀(投良濟堯帝時巫咸)의 뜻을 9행에 걸쳐 한글로 작게 풀어 놓았다. 이는 한자에 익숙하지 않은 서양인을 배려해 적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마지막 10행에는 가운데가 태극문양이고 그 외부를 괘(卦)와 글씨가 둘러싸고 있는 작은 인장이 찍혀 있다.
사진=간호교과서 상권97/문화재청
이 족자는 에비슨이 고종의 시의(侍醫, 임금과 왕족의 진료를 보던 의사)를 지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국왕과 정부가 서양의술의 탁월함을 인정한 기록물이고, 에비슨의 후손들이 기증한 문화재라는 점에서 더욱 가치 있다.
한편, 이번에 등록 예고된 장로회신학대학교 도서관 소장 ‘간호교과서’ 상권(1908년 제작), 하권(1910년 제작)은 마거릿 제인 에드먼즈(Margaret Jane Edmunds, 1871∼1945년)가 간행한 책이다. 에드먼즈는 미국 북감리회 여자해외선교부의 간호선교사로 1903년 3월 서울로 왔다. 그해 12월 보구여관(保救女館, 1887년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전문병원)에 간호원양성학교를 설립하고 초대 간호원장으로 활동했다.
당시 간호원양성학교에서는 제대로 된 교재도 없이 수업이 진행돼 어려움이 따랐다. 이러한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에드먼즈는 간호교과서 상.하권을 발행했다. 이 책은 의학사 연구뿐만 아니라, 20세기 초기의 의학용어 한글 번역과 우리말 연구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상.하권 완본의 소장은 매우 희귀해 의미를 더한다.
한편, 문화재청은 앞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자(관리자) 등과 협력해 이번에 등록된 ‘고종황제 하사 족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등록 예고된 ‘간호교과서’에 대해서는 30일간의 등록 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한 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재로 등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