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정부 출연금 326억 원을 받고도 연구개발에 실패한 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출연금 일부 환수 처분을 받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연합통신넷=황경민 기자]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조한창 부장판사)는 해양수산부의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한 서울대 산학협력단 측이 "정부 출연금 환수 처분을 취소해달라" 며 낸 소송에서 대학 측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해수부가 2004년 발주한 ‘해양천연물 신약 연구개발 사업’ 수주해 10년간 326억8354만6000원을 받았다. 이 사업은 2013년까지 8개 이상 기술이전을 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했으나 사업기간이 끝난 뒤 모두 실패 판정이 났다
재판부는 10년 동안 최종목표인 기술이전이 단 1건도 이뤄지지 못했고 연구성과를 다른 연구에 활용하기 위한 작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보면 연구개발비의 4.47% 수준인 14억 6천여만 원을 환수한 처분은 지나치지 않다고 밝혔다.
또 거액의 정부출연금을 사용하고도 연구개발 결과가 불량해 실패로 끝났을 때 제재를 가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적정한 수행과 정부출연금의 엄정한 집행을 도모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최종연도 정부출연금의 70%인 14억6000여만원 환수 처분과 주관 연구책임 교수에게 ‘참여제한 2년’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서울대 산학협력단 측은 몇몇 연구 성과가 있었다며 정부가 출연금 환수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