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시중은행에서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 직원 대부분이 희망퇴직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피크제는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로, ‘고용 보장’이란 도입 취지와 달리 희망퇴직을 유도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합통신넷=진훈 기자]11일 은행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의 경우 지난해 임금피크제 대상인원 290명 전원이 희망퇴직을 신청했다. KEB하나은행도 지난해 236명의 임금피크제 대상 인원 가운데 1명만 잔류했다.
개인성과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차등 적용하고 있는 신한은행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신한은행은 임금피크제 대상자 중 성과우수자에 대해선 임금 삭감을 면제해 주는데, 관리자급 이상에 적용되는 차등형 임금피크제 대상자 140명 중 50명이 지난해 성과우수자로 분류돼 직전 임금을 그대로 받았다.
성과우수자가 아닌 나머지 90명은 모두 희망퇴직을 선택해 짐을 쌌다. 관리자급 미만에 적용되는 일반 임금피크제 대상자 50명 가운데서는 30명이 은행을 떠났다. 관리자급 미만에 적용되는 일반임금피크제 대상 인원 50명 가운데는 30명이 퇴직했다. 임금피크제 해당 연령의 은행원들이 퇴직을 선택하는 것은 회사에 남아 앞으로 받게 될 급여가 희망퇴직에 따른 위로금과 비슷하거나 더 낮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통상 임금피크제 대상자는 직전 급여의 250%를 5년간 나눠 받고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후선 업무’에 배치 받는 경우가 많다. 반면 희망퇴직을 선택하면 최소 24∼37개월치 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