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피해자 신고 없이도 난폭운전을 하면 징역 1년 이하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다.
[연합통신넷=심종완 기자]경찰청은 신호위반이나 과속, 중앙선 침범, 급정거 등 9개 위반행위 중 2가지를 연달아 하거나 1가지를 반복하는 경우 난폭운전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을 12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난폭운전'을 하다 구속 입건되면 면허 취소,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불구속 입건되면 면허는 40일 동안 정지된다.
지금까지는 특정인의 차량 운행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폭력을 휘두르는 '보복운전'만이 형사처벌 대상이었다. 보복운전이 특정인을 겨냥한 범죄라면, 난폭운전은 도로 위의 불특정 다수에게 교통상 위험을 안기는 행위를 말한다.
경찰은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진로 변경 방법 위반, 급제동, 앞지르기 방법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소음 발생 등 9개 위반 행위 중 두 가지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반복해 다른 운전자에게 위협을 가하는 것을 난폭운전으로 규정했다.
차량 사이로 잇따라 급차로변경을 하며 지그재그로 운전하는 일명 '칼치기', 중앙선을 침범해 반복적으로 앞지르기하는 행위, 앞차가 느리게 간다고 바짝 붙어서 지속적으로 경적을 누르는 행위 등이 난폭운전에 해당한다.
난폭운전자에게는 형사처벌에 더해 벌점 40점이 추가로 부과된다. 난폭운전자가 구속되면 면허 취소, 불구속 입건될 경우 40일 이상 면허 정지와 6시간의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한 경찰은 현장단속을 강화하고 스마트 국민제보 애플케이션 '목격자를 찾습니다'에 '난폭·보복운전 신고 전용창구'를 별도로 마련해 피해자 등이 손쉽게 제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