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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소방서, 신설된 다중이용업소 보수교육 안내..
사회

익산소방서, 신설된 다중이용업소 보수교육 안내

온라인뉴스 기자 입력 2016/02/12 14:27

[연합통신넷=온라인 뉴스팀]전북 익산시 익산소방서(서장 강원석)는 2016년부터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규칙이 개정.시행되면서 시민들이 가질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된 법령 안내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령에 의하면, 화재 시 인명피해 우려가 큰 다중이용업소는  소방안전교육을 받고 2년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기존의 법령은 영업을 개시하기 전 1회만 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됐지만 2016년부터 보수교육이 신설돼 모든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와 종업원들이 소방안전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고, 위반 시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에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익산소방서에서는 보수교육에 관한 법령개정 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리플렛.서한문 등 적극적으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들에게 홍보해 법령개정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신규교육의 경우 사이버교육으로 대체가 가능했지만 보수교육은 아직 사이버교육이 신설 되지 않아 반드시 집합교육을 해야 하기에 변경되는 여러 사항을 적극 홍보해 혼선을 방지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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