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통신넷=온라인 뉴스팀]울산광역시 울주군은 지방세 체납정리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오는 15일부터 4일간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야간 영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 읍.면과 교통관련부서가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세와 과태료 합계 15만원 이상, 자동차세 2건 이상 체납액 15만원 이상, 그리고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된 자동차이다
군은 아파트, 상가주차장 등 차량 밀집지역에 주차된 체납차량을 집중 단속해 상습.고질 체납자는 번호판 영치 및 차량공매 등 강력 대응하고,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 등 납부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영치된 번호판은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액을 납부하고 신분확인 후 반환되고, 영치 이후에도 계속 체납시 강제견인 및 공매 처분해 체납액을 전액 징수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로 경제활동 및 일상생활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체납세를 조속히 납부해 줄 것”을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