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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가해 의심 교사 특수교사 자격 미소지자,. 교육부..
사회

성폭력 가해 의심 교사 특수교사 자격 미소지자,. 교육부, 전국 175개 특수학교 성폭력 등 실태조사

모태은 기자 mo5834@naver.com 입력 2018/07/19 07:43 수정 2018.07.19 07:46

[뉴스프리존=모태은 기자] 정부세종청사에서 강원 특수학교 성폭력 사건 관련 대책 마련을 위한 시·도교육청 협의회를 개최하여 전국의 모든 특수학교(175교)를 대상으로 장애학생 성폭력 등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하기로 하고 실태조사 정례화 방안 및 특수교사 자격 미소지자*에 대한 대책 등을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가 17일 오후 협의하였다.

강원 특수학교 성폭력 가해 의심 교사는 특수교사 자격 미소지자

이번 협의회는 일명 ‘도가니’ 사건 이후 장애학생 인권보호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사안이 발생하면서 재발 방지 대책을 조속히 강구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협의회에 참석한 시·도교육청 담당자들은 강원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 특수학교로 성폭력 실태조사를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장애학생 인권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전국 특수학교 성폭력 등 인권침해 실태조사는 학생들의 장애유형·정도를 고려하여 조사내용, 방법 등을 면밀히 계획하고 9월 중순까지 충분한 조사 일정을 확보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조사팀은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전국 202개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의 성폭력 등 상담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하여 전국 175개 특수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일대 일 면담조사를 실시하고 교직원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간 장애학생 성폭력 피해 사례가 있었는지 밝힐 예정이며 조사 과정에서 성폭력 피해 사례 발견 시 즉시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 인권침해 사례를 은폐·축소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조사해 나갈 것이다.

장애학생 보호자, 성교육 및 상담전문가, 경찰서 성폭력 담당자 등 8명 이상으로 구성하여 지역 내 학교를 대상으로 매월 정기 현장지원 및 특별지원 실시

아울러 전수조사 결과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특수학교 인권침해 실태조사 정례화 여부를 포함하여 장애학생 성폭력 등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11월초 종합적인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모든 특수학교 대상 전수조사와 함께 우선 조치할 과제는 신속히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장애학생 성폭력, 학교폭력 등 인권침해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특수학교 안전망 구축 등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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