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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런타인데이의 불륜…불륜녀 2천만원 배상 판결..
사회

밸런타인데이의 불륜…불륜녀 2천만원 배상 판결

이민기 기자 입력 2016/02/13 16:39

밸런타인데이 때마다 출장을 핑계로 외박하며 바람을 피운 남편이 있다. 아내는 이혼 협의를 시작하면서 불륜녀를 상대로도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법원이 아내의 손을 들어줬다.

[연합통신넷=지난 2011년 가을 결혼한 A씨는 신혼 생활도 잠시, 남편은 야근, 출장을 핑계로 집에 늦게 들어오거나 자주 외박해 혼자 지내는 일이 많았다. 그러다 우연히 접하게 된 남편의 휴대전화를 본 뒤부터 밤잠을 설치게 됐다.

전화통화와 카카오톡 메시지로 알 수 없는 여성 B 씨와 달콤하게 주고받았고, 모텔에서 함께 찍은 사진이 쏟아져 나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

알고 보니, 남편은 결혼 1년 전 클럽에서 B 씨를 만나 관계를 계속 이어왔고, 출장을 간다며 외박했던 밸런타인데이와 빼빼로데이에도, B 씨와 함께 있었던 사실이 드러나자 결국 불륜을 실토했다.

이에 부부싸움이 잦아졌고 남편이 던진 술병 파편에 무릎이 찢어지는 등 상처도 입었다. 결국 둘은 이혼 협의를 시작했다. A씨는 불륜을 저지른 여성을 상대로 3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냈다.

13일 부산지법 민사항소3부(차경환 부장판사)는 지난해 말 "원고 A 씨에게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명백하다"며 "남편의 불륜 상대인 피고 B씨는 불법행위자로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A 씨가 청구한 배상액은 3천만 원이었지만, 2천만 원가량이 적정한 위자료라고 판결했다.

B 씨는 A 씨의 남편이 유부남인 줄 몰랐고 부정행위를 한 적도 없다고 맞섰지만, 법원은 두 사람이 3년 동안이나 만난 점 등을 들어 B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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