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본인 비용부담률 5% 적용… 간호사 2년 이상 경력자가 방문
보건복지부가 가정 호스피스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 말기 암 환자의 고충을 덜어 주기 위해서다. 지금까지는 호스피스 서비스가 병원을 중심으로 제공돼 체계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으려면 환자가 직접 병원에 입원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많은 말기 암 환자들은 가족과 가정에서 지내길 원하고 있다.
14일 복지부에 따르면 2012년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가 말기 및 진행 암 환자 46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가정에서 지내길 원하는 환자는 4명 중 3명꼴인 75.9%였다. 가정 호스피스 서비스 이용 의향이 있는 환자는 89.1%에 달했다.
제도 도입의 가장 큰 걸림돌은 높은 의료서비스 비용과 전문 인력을 어떤 방식으로 확보하느냐였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등록 암 환자 본인일부부담 산정특례의 본인 부담률 5%를 이번 사업에 적용했다. 그 결과 환자가 1개월간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아도 총비용은 4만 8000원에 불과할 정도로 환자 부담이 낮아졌다. 이는 전담 간호사 8회, 의사 1회, 사회복지사 1회 방문 기준이다.
의사 첫 방문 비용은 10만원, 2회부터는 7만원이며 간호사는 6만 5000원, 사회복지사는 4만 1000원의 비용이 필요하다. 만약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으면 서비스료는 96만원으로 올라가지만 이번 사업에서 환자 부담은 5% 수준에 그친다.
가정 호스피스는 입원 시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증상 관리와 상담, 영적·사회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의 보호자는 ‘사별가족관리’를 받을 수 있다. 호스피스 전문 간호사나 가정 전문 간호사, 호스피스 전문 기관에서 2년 이상 호스피스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간호사가 서비스를 수행하도록 했다. 사회복지사는 1급 인력이 방문한다. 다만, 복지부는 방문 인력의 안전을 위해 자원봉사자와 함께 2인 1조로 방문할 것을 권고했다.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으려면 담당 의료진과 상의해 안내를 받은 뒤 전국 17개 가정형 호스피스 사업 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고 상담하면 된다. 호스피스 병동에서 퇴원하면서 서비스를 의뢰할 수도 있다. 서비스를 신청할 때는 의료 기록과 의사 소견서, 진료의뢰서, 의무기록 사본, 영상검사 자료 등을 미리 준비하는 게 좋다.
복지부는 호스피스 전용 입원 병동이 아닌 암 치료 병동에서 말기 암 환자, 가족에게 호스피스 자문을 제공하는 ‘자문형 호스피스’ 제도도 조만간 도입해 호스피스 병동과 일반 병동, 가정으로 이어지는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가정 호스피스 이용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의 ‘제도·정책’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화(02-2149-4670, 4674)를 통해 안내받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