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김종용 기자] 집 있는 사람에게 목돈이 나가는 재산세의 달, 7월이다.
올해 공시지가가 대폭 올라 재산세 부담이 한층 커진 집주인은 현금이 아닌 신용카드를 활용하면 부담도 줄이면서 소소한 혜택도 챙길 수 있다는 내용이다.
국세와 달리, 재산세는 카드 납부 때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우선 카드로 재산세를 납부하면 카드사별로 보통 2~6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을 받을 수 있는것. KB국민카드는 이달 말까지 신용카드로 50만 원 이상 재산세를 낸 소비자에게 1만원, 100만 원 이상이면 2만원어치 백화점 상품권을 준다고 한다.
NH농협 등 일부 카드사는 휴면 고객에 한해 20만 원 이상 세금을 납부하면 2만원 상품권 같은 타깃 행사도 펼치고 있고, 신한 체크카드 사용자는 이달 말까지 재산세를 납부하면 합산 금액의 0.15%를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우리 체크카드도 지방세 납부액의 0.2%를 현금으로 돌려준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