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통신넷=진 훈 기자]'만능 재테크 통장'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이 다음달 14일부터 출시돼 은행과 증권사 간 경쟁이 앞으로 상당히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 일임형 ISA는 금융사 창구에 가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ISA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그동안 증권사만 할 수 있었던 투자일임업을 우선 고객 편의 제고 차원에서 은행에도 ISA 계좌에 한해서만 허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고객들은 은행과 증권사 어느 곳에 가도 신탁형 ISA와 일임형 ISA에 모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일임형 ISA 계좌 가입 문턱을 상당히 낮춘 것인데 고객으로선 은행과 증권사 어디에서든 일임형 계약이 가능해져 이전보다 선택의 폭이 더 넓어진 셈이다.
신탁형 ISA는 고객의 구체적으로 지시에 따라 투자를 하지만 일임형은 투자 판단을 위탁받은 금융사에 운용 재량이 부여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투자일임은 고객에게 투자 위임을 받은 금융회사가 고객의 투자자산을 대신 굴려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걸 말한다. 현재 이 업무는 증권사만 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신탁형 ISA에는 예·적금과 환매조건부채권(RP),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 등 원금 보장형 상품이, 일임형 ISA에는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 수익 추구형 상품이 주로 담길 것으로 보고 있다.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세제혜택이 부여된 ISA에 대해 은행과 증권이 대등하게 경쟁할 수 없다면 투자자의 다양한 투자기회를 제약한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조치”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6월까지 반드시 대면 일임 계약을 하게 돼 있는 현행 금융투자업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ISA는 정부가 저금리 시대에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재산 모으기를 돕기 위해 내놓은 회심의 상품이다. 하나의 통장에 예·적금, 펀드 등 여러 상품을 편입시켜 운용하고 여기서 벌어들인 이자나 배당수익에 대해선 200만원까지 세금을 물리지 않아 절세형 만능통장으로 불린다.
만기는 3~5년으로 매년 2000만원까지 최대 1억원까지 넣을 수 있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가입자들은 앞으로 푼돈도 금융사로부터 자산관리(프라이빗뱅킹) 서비스를 받는 게 수월해졌다.
ISA계좌는 일임형과 신탁형으로 구분된다. 신탁형은 본인이 직접 금융사를 찾아 ISA에 담을 상품을 모두 스스로 정해야 한다. 금융사가 고객에게 투자 포트폴리오를 제시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번 조치가 나오기 전엔 은행들은 신탁형 ISA만 팔 수 있어 증권사에 견줘 고객을 끌어들인 유인이 적다며 줄곧 투자일임을 허용해 달라고 당국에 요청했었다.
정부는 3월 초 은행들을 상대로 투자일임업 등록 신청서를 받아 3월 말 일괄 투자일임을 허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일임형 ISA계좌의 경우 온라인 가입도 허용한다. 신탁형 ISA 계좌에 대해선 우선 대면 계약만 허용하되 추후 온라인 가입을 허용할지 말지를 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2분기(4~6월) 중으로 관련 규정을 바꿔 일임형 ISA의 온라인 가입 허용 근거를 마련한다. 이에 따라 이르면 2분기부터 은행 또는 증권사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ISA 계좌를 만들면서 동시에 투자일임 계약을 맺을 수 있다.
고객으로부터 투자 위임을 받은 금융사들이 고객 돈을 함부로 운영하지 않도록 여러 보호 장치도 마련했다. 금융사들이 일임형 ISA 계약을 맺을 땐 투자자를 상대로 투자성향을 분석한 뒤 2개 이상의 모델 포트폴리오를 제시하도록 하되, 포트폴리오의 구성 내용과 수익률은 공시하도록 했다.
또 일임형ISA를 파는 금융사는 투자자 유형을 5개 이상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별 2개 이상 모델포트폴리오를 마련해야 한다. 모델포트폴리오에는 같은 금융상품의 편입비중을 30%, 같은 상품군의 편입비중을 50%(펀드는 100%)내로 분산해야 한다.
이밖에도 오는 3월 14일 출시되는 ISA활성화를 위해 독립자문업(IFA)도입 방안을 3월 초 발표하고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을 3월말께 발표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투자자들이 인터넷으로 일임형 ISA에 가입할 때는 5분 안팎의 동영상 교육을 의무화함으로써 투자자들이 해당 상품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완전 판매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