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인천, 허정임 기자] 시대가 변해감에 따라 점점 이혼에 대한 인식이 바뀌며 더 이상 이혼이 흠이 아닌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 하지만 사랑을 기반으로 하는 약속인 결혼을 더 이상 유지 하지 못하고 이혼을 하게 만드는 원인은 바뀌지 않는다.
그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외도이다. 최근 들어 각종 동호회와 스마트폰의 어플의 발달로 인하여 낯선이와의 만남이 더 쉬워지고 많은 사람을 만나는 기회가 늘어감에 따라 외도로 인한 이혼률이 늘어가고 있다.
외도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게 된다면 우선 그 외도의 대상인 상간남이나 상간녀에게 어떠한 제제를 줄 수 없는지 고민하게 된다. 이와 같은 경우엔 그 외도의 대상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가능하다. 하지만 단순한 느낌이나 추측만으론 소송이 가능하지 않다.
이때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소송의 성공 확률과 그 손해배상에 대한 금액의 폭이 올라가게 된다. 이 때 보통 하는 실수가 단순히 감만으로 의심가는 배우자를 다그치거나 추궁하게 된다면 오히려 배우자가 증거인멸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 조심하도록 해야 한다.
이와 관련, 이혼 전문(예율)과 유성춘대표 변호사 조언에 따르면 “외도로 인한 이혼의 경우 재판상이혼이 가능한 사유로 이혼과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이 동시에 가능하다"고 소견을 냈다. 단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 이혼을 제외한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만을 따로 진행 할 수도 있다”라고 전했다.
또한 “증거확보가 잘 이루어 지지 않은 상태에서 감정적으로 상대방에게 폭력이나 폭언등의 행동을 보일 경우 오히려 고소를 당하거나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 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전략적으로 소송에 임하는 것이 좋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