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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의원,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구제법안 철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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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의원,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구제법안 철회'... 피해보상 분쟁 11년 만에 해결

강대옥 선임 기자 입력 2018/07/23 11:52 수정 2018.07.23 12:48

- 삼성과 피해자 측의 중재 합의로 법안 목적 달성, 철회

[뉴스프리존, 국회=강대옥 선임기자]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은 20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보상 분쟁이 11년 만에 해결된 것을 환영하면서 지난해 3월 17일 발의한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구제법안’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피해자 가족과 삼성이 사과와 피해보상 등 삼성전자 직업병 문제해결 조정위원회의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합의해 법안의 목적이 달성됐기 때문이다.

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주요 내용은 고용노동부장관 밑에 삼성전자 직업병피해 구제위원회를 두고, 이 위원회에서 보상 대상을 정한 뒤 노동부 장관이 요양급여·요양생활수당·장의비·간병비·특별유족조위금·특별장의비 및 구제급여조정금 등의 구제급여를 지급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삼성전자가 출연한 1,000억원을 직업병 피해 구제기금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했다.

사진 - 대정부 질문하는 신창현 의원

이와 함께 삼성전자에 대한 보상청구가 용이하도록 피해 노동자들이 취급한 화학물질의 제조과정과 사용설비, 사용물질의 종류와 농도, 독성, 작업환경측정, 안전진단결과 등에 관한 정보를 청구랄 경우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다.

신 의원은 “그동안 삼성이 피해 입증에 필요한 정보들을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해 어려움이 많았다”며, “늦었지만 피해자와 삼성이 조정위원 회의 중재안에 합의해 사과와 피해보상이 이루어져 다행”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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