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김종용 기자] 다양한 경제·사회적 요인으로 발생하고 있는 복지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복지 위기가구 발굴 대책’을 마련,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23일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2014년 발표한 ‘복지 사각지대 대책’을 지난 4월 증평 모녀 사건을 계기로 대폭 보완한 것으로 보다 실효성 있는 복지 위기가구 발굴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자체 공무원 및 현장 전문가 등 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였다.
지자체 및 지역 현장 전문가 의견수렴은 1차로 지난 17일과 2차는 6월 26일, 3차는 7월 18일로 저출산·고령화, 1인가구 증가 등 인구·가족구조의 급격한 변화는 관계 단절, 소외 등 새로운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정부는 경제적 빈곤 문제 이외에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 간 복지 위기가구 지원을 위해 ‘사회보장급여법’ 제정 등 관련 복지 법령을 정비하고 행복e음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구축과 ‘긴급지원 제도 확대’ 등을 세 가지로 추진해왔다.
▲ 먼저 사회보장급여법 제정으로 지원대상자 발굴·지원, 사회보장정보 처리(2014년 12월) ▲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급여별(생계·의료·주거·교육) 다층화(2015년 7월),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 수립(2017년 8월),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2017년 11월∼)등 ▲ (긴급복지지원법 개정) 선지급 원칙(2014년 12월), 실직 등 위기사유를 ‘부소득자’까지 확대(2017년 11월) 14개 기관 27종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고위험 가구를 예측·선별하는 시스템 확대 이번 대책을 통해 지자체와 함께 ‘지역사회를 포괄하는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현’을 목표로 ‘민간과 공공이 함께하는 복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새로운 사회분위기를 조성할 예정이다.
먼저 일부 지자체에서 추진해 왔던 주민과 함께하는 ‘현장 밀착형 위기가구 발굴’ 모범 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한다.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지역주민, 방문형 사업자가 참여하는 (가칭)‘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2022년까지 35만명(읍면동당 평균 100명)을 목표로 확대한다.
구성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9만2000명), 복지통(이)장(9만4000명), 좋은 이웃들(3만5000명), 아파트 관리자(2만8000명), 수도·가스 검침원(3000명) 등이며 대상자에 대한 주기적 안부 확인, 초기 위험 감지, 복지 욕구 조사 등 위기가구를 찾아내고 신고·지원하는 활동을 전개한다.
지역 사례로 희망지킴이, 우리동네 복지파수꾼, 마을지킴이, 희망동행 등 집중조사는 시도(시군구) 지역 특성에 따라 위기가구 유형별 조사 대상을 선정하여 매년 1회 이상 집중조사를 실시하되 ‘동절기 집중 발굴 기간’ 등 기존 조사제도와 연계하여 추진한다.
조사제도는 동절기 집중 발굴 기간, 독거노인 조사, 주민등록 사실조사, 위기가구 유형으로 한부모 가구, 1인 가구(중·장년, 노인 등) 주거취약 가구 등으로 나뉜다.
우수 지역 포상 지역 인적안전망 확충, 유관기관 공조 체계 등 민·관 복지협업 구축 성과가 우수한 지역 대상으로 포상을 확대한다.
◇ ‘지역복지사업 평가 항목’에 반영, 포상 규모 대폭 확대(2019년)
올해 말까지 모든 읍면동(3500여개)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확산하고 2022년까지 사회복지·간호직 공무원을 단계적으로 충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