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충남=오범택 기자] 지난 23일 오후 서산시청 브리핑룸에서 임재관 서산시의회 의장, 장승재 충남도의회 의원, 이영채 신아일보 서산시 출입기자는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C신문 K기자와 허위사실 신문기사를 보도한 D신문 K기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하루에도 수십통의 문자나 전화가 와서 일일이 해에 해명하느라 아무런 일을 할 수가 없을 지경이다”라며 “너무 분하고 억울해 공식적인 기자회견과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하여 검찰에 수사의뢰 하겠다”고 밝혔다.
임.장의원과 이기자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우리는 그 날 술도 마시지 않았고, 노래방에 간 적도 없었으며 합의금 조로 편의제공이나 1원이라도 받아 나눠 쓴 일도 전혀 없었다”며 유포된 문자나 기사와는 사실이 다름을 주장했다.
고소 기자회견을 가지게 된 배경은 “2017년 1월경 여성 A씨와 남성B씨가 야간에 노래방에서 있었던 사건에 대해 상담요청이 와서 상담을 해줬고, 상담결과 당사자인 두 분이 합의해결 하시라고 조언만 했다”는 임.장의원의 주장과는 달리 “임.장의원이 노래방 현장에서 가무를 즐기고,B씨로부터 합의금으로 받은 돈을 반씩 나눠 쓰고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라는 등의 허위사실들로 본인들한테는 사실확인 여부도 없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문자나 카톡으로 유포시킨 행위때문이라고 전했다.
또한 “전시의원인 D씨는 SNS에 비방 글을 게재하고, 전시의원인 E씨는 비방문자를 받아 유포시켰다”라고 “이들 모두는 배후에서 공모하여 조직적으로 유포시켰다는 정황들이 파악되고 있다”며 이들 모두 명예훼손범죄로 판단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청구의 뜻을 밝혔다.
임재관 서산시의회 의장은 “이 모든 사실들은 피해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사건으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범죄행위를 저지른 기자들과 문자나 카톡으로 유포시킨 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구속수사 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기자회견에 앞서 C신문 K기자는 임.장의원과 남성 B씨, 이영채 기자에게 사과의 문자를 보냈으며 이를 통해 “직접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함부로 전파해 당사자들의 명예에 크게 피해를 주었다”며 “경찰조사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처벌은 감수하겠다”는 사과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