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경찰서는 14일 아들을 안고 투신자살을 시도했다가 아들을 숨지게 한 중국 동포 28살 김 모 씨에게 살인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13일 새벽 0시 40분경 서울 천호대교 남단 한강시민공원 둔치에서 26개월된 아들을 안고 한강물에 투신, 자살을 기도했다.
그러나 김 씨는 이내 물 속에서 심한 추위를 느꼈고, 아들을 강물에 내버려둔 채 자신만 물 밖으로 빠져 나와 주저앉아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강물 속에 남겨진 아들은 구조대에 의해 구조돼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저체온증으로 숨을 거뒀다.
김 씨의 소지품에서는 중국어로 "남편에게 미안하다", "전에 말한 대로 아이만 혼자 두고 갈 수 없다" 등의 내용이 담긴 A4 2장 분량 유서가 발견됐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지난 2012년 남편과 함께 우리나라로 온 뒤 생활고를 겪어왔으며, 아들이 성장이 더디고 이상 증세를 보이자 함께 죽으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자살에 실패하자 인근 올림픽대로에 뛰어들어 목숨을 끊으려 했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지난 2013년 같은 중국동포인 남편과 입국해 식당 등에서 일용직으로 일해왔으며, 김 씨의 남편은 이번 아내의 동반자살 시도 사실을 몰랐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김 씨 아들의 시신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는 한편, 김 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어린아이와 함께 자살을 시도하다 죽을 경우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판례에 따라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