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창완 씨가 자신의 음반을 무단으로 발매했다며 음반사 대표를 상대로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연합통신넷=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수석부장판사)는 16일 가수 김창완씨가 자신의 허락 없이 산울림 엘피(LP) 음반 세트를 만들어 판매한 음반사 대표 A씨를 상대로 제기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LP 수록곡들이 발표된 당시 저작권법에 따라 김 씨가 음반에 녹음된 가창과 연주에는 저작권이 있지만 음반 자체에는 저작권이 없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김 씨가 아닌 신탁관리계약으로 발행권이 넘어간 한국음악실연자협회가 가처분신청을 낼 자격이 있다는 취지다.
앞서 김씨는 A씨가 올해 1월 자신의 허락 없이 ‘산울림 앤솔로지 : 서라벌 레코드 시대 1977―1980’ 한정판 500세트를 발매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음반은 산울림의 정규앨범 1∼6집과 영화음악집 등 LP 8장으로 구성됐으며 정가는 19만8천원이지만 애호가들 사이에선 이미 40만원을 호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