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인천, 허정임 기자] 남광하우스토리 만수역 지역주택조합이 시행하는 남동구 문일여고부지가 일조권 때문에 학생들 피해가 심각하다는 인천시교육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남동구는 시행조합, 재단, 학교 측이 일조권에 대해 협의했다는 이유로 작년 하반기 건축허가를 내주었다.
이와 관련해 교육청의 반발에도 "재단, 학교, 조합"이 이익에 매몰되어 자라나는 학생들의 대해 인권은 안중에도 없는 행위에 대해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시 교육청은 학생피해가 심각 수준이다. 남동구청에 허가를 내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는데도 허가가 나왔다.
이를 두고 각 행정기관끼리 엇박자 행정에 학부들은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강한 분노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자식들을 둔 부모로서 역지사지로 생각한다면 개인의 이익보다 공익성이 중요했다. 이를 무시하고 동승한 행정에 대해 시민은 누굴 믿고 살아야 하는지 자괴감이 든다는 것이다.
인천 문일여고부지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남광하우스토리 만수역주택조합이 시행자로 800여세대의 고층아파트가 들어선다. 그러나 토지 등 매매과정에서 말썽이 컸다. 그리고 이번 조합사업에 대해 유난히 좋지 않은 시각으로 보고 있다. 언론의 지적도 회의적으로 보도됐다.
학교부지를 살펴보면 아파트가 건축되면 운동장은 음지로 변한다. 그리고 교실 2개정도가 그늘이 진다고 시 교육청 해당주무관은 확인했다, 허나 학교 측은 겨울철 동지를 기준으로 실내에서 체육활동을 하겠다고 학교 측이 밝혔다고 말했다.
학교장의 이런 발언과 건설 동의는 학생들은 안중에도 없는 발언이다. 교육자의 양심은 어디에도 없는 발언으로 파문을 뒤늦게 불러오고 있다. 시 교육청은 문성재단의 소속된 사립학교교장인 만큼 일조권 협의서에 서명을 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라는 의견이다.
한편 조합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남동구청에서 적법하게 허가가 나와 건축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시 교육청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학생들의 인권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 문제는 행정기관의 태도가 더 문제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남동구청 해당부서는 3자가 협의되었기에 건축허가를 내주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시 교육청은 일조권의 문제가 크다면서 강력히 반대했다. 그리고 주무관청이 허가를 내주어 방법이 없었다면서 소송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고지했지만 남동구청 측도 준비를 마쳤다는 요지를 전했다.
그러면서 시 교육청관계자는 허가를 내주어 학생들의 인권은 안중에도 없다는 사실이 가슴이 아프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앞으로 취재를 요구하면 언제든지 협조를 하겠다”면서 학생들의 인권은 어떤 경우에도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 교육청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사민사회는 학생교육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도 물러나서는 안 된다. 허가를 내준 행정기관이나 이익에 매몰된 재단 및 학교와 시행조합은 학생들의 인권이 유린되고 있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인지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시 교육청은 인권소송을 통해 학생들을 보호하라고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