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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홍천 4년 만에 해고자복직, 장애인거주시설 남향복지재..
사회

강원 홍천 4년 만에 해고자복직, 장애인거주시설 남향복지재단 남향원을 출근하다

문해청 기자 입력 2018/08/02 13:42 수정 2018.08.02 17:41
장애인생활복지를 위한 장애인복지지킴이와 장애인인권길라잡이로 시설근무의 포부를 말하다
남향복지재단 남향원 4년 만에 원직복직 출근

[뉴스프리존, 강원 = 문해청 기자] 강원 홍천 폭염 기상관측 최고 온도 41도를 기록하는 1일 M씨는 새벽 4시 대구를 출발하여 해고자복직통보를 받은 남향복지재단 남향원을 이날 9시, 4년 만에 출근했다.

남향복지재단 남향원 4년 만에 원직복직 출근하는 정문

M씨는 2014년 장애인상습폭행사건과 장애인폭행관리자를 직원과 공동으로 홍천군청사회복지계(K계장)에 제보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인권담당에게 신고했다.

남향복지재단 남향원 4년 만에 원직복직 출근하는 장애인시설 현관

M씨는 직원의 징계, 해고를 공동대응하자는 취지와 직원들의 요구로 공공비정규직노조강원지부(이승재지부장)에 지부조합원으로 가입했다.

이때 B원장의 무지한 부당노동행위로 다수 징계자, 해고자가 발행함으로 홍천 장애인시설 장애인폭행 및 노동사건으로 강원도민일보, 강원일보, 연합뉴스, 춘천KBS 등에 보도 되었다.

부당해고를 당한 M씨는 남향원(구, 한울복지재단 솔치요양마을) 홍천군청, 홍천시외버스정유장, 강원도청 앞에서 1인 시위하며 소형 확성기로 부당해고의 부당함을 알렸고 노조선전물을 배포했다.

M씨는 동료들과 춘천고용노동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당시 부당노동 및 부당해고 등을 제기했다. 2014년 3월 6일 노조분회결성모임을 했던 다음 날 부당해고통보를 받았다.

강원지노위 1차 부당해고판정으로 7월 1일 복직을 했지만 근무대기 중 12일 재해고를 당한 후에도 2차례(2015년, 2016년)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을 지불하라는 강원지노위 부당해고판정을 받았다.

법인 남향복지재단(대표 M씨)측의 귀책사유 및 해태로 해고자원직복직이 실행되지 않았다. 강원지노위는 해고자복직 및 임금상당액을 노사합의하지 않고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의 명령을 거부하는 사업체 대표를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검찰에 고소 고발하여 벌금 및 이행강제금을 수차례 부과했다.

강원도청에서 남향복지재단 남향원(구, 한울복지재단 솔치요양마을) 해고자원직복직 및 장애인폭행근절을 촉구하는 1인 시위

M씨는 법인 대표 M씨를 12차례 홍천 커피숍에서 만나 노사협상을 했지만 사업체 대표의 방관 방심으로 민사재판청구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마음으로 다짐했다.

M씨는 대구로 내려 와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서 민사재판이 진행 중이고 8월 24일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다.

7월 9일 경 사업체 대표가 발송한 내용증명을 수령했고 법인은 해고 당시 직위 행정부장(시군구 생활지도원) 직책(담당업무) 시설평가서류관리 및 시설관리(소방안전관리)를 할 것과 남향원에 복직할 것을 요청했다.

M씨는 8월 1일 출근(원직복직)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4년 만에 남향복지재단 남향원에 출근했다. 남향원(K원장)과 과거 법인의 귀책사유로 해태한 근로계약서(2014. 2. 10부로 근무를 인정하는 정규직, 정년 만 60세, 행정사무 및 시설관리)를 작성하고 등초본을 제출했다.

현재 M씨는 남향원의 성범죄조회결과 및 홍천군청의 직원채용(변경)신고로 승인이 떨어지는 5~7일 후 정식근무하면 좋겠다는 남향원(K원장)요청을 수용하고 근무대기 중에 있다.

M씨는 남향복지재단 남향원으로 원직복직이 제대로 실행된다면 향후 노동인권보장 및 노동인권회복을 주장했던 신념과 실천처럼 앞으로 장애인생활복지를 위한 장애인복지지킴이와 장애인인권길라잡이로 시설근무의 포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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