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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도민불편 자치법규 개정 적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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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도민불편 자치법규 개정 적극 지원

김필수 기자 입력 2018/08/02 17:52 수정 2018.08.02 17:53
자치법규 정비과제 관련 시군 이동 상담 등 적극 입안 지원 실시

[뉴스프리존,전북=김필수 기자] 전북도는 도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자치법규를 정비과제로 규정하고 과제로 지정된 규정에 대해서는 연내 정비를 목표로 도 뿐 아니라 시․군과의 협업을 통해 적극적인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자치법규는 도민의 생활 안정 및 권익 증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도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상위법령 제·개정 및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자치법규 적기 정비로 도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장애인 차별 및 주민 부당 손해배상 관련 자치법규 등 중앙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발굴된 정비과제와 도, 시․군이 자체 발굴한 정비과제 등 그동안 발굴된 과제들에 대한 신속한 입안절차 이행을 지속적으로 권고, 정비상황에 대해 수시로 점검하고, 미정비과제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여 대응하는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추진하여 왔다.

또한, 미정비과제 및 새로운 발굴과제에 대해 연내 정비 가능성 등 진척상황을 점검하고 도 소관부서에 대해서는 실무자 개별상담을 통한 입안절차 지원 및 모니터링 강화와 시․군 법제부서(소관부서)와의 협의를 통한 이동 컨설팅, 실무자 업무연찬 실시 등 자치법규 개정 절차 이행에 따른 어려움 해소를 통해 적극적인정비작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전북도는 그동안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를 위해 일제정비 추진 등 적극적인 정비를 추진 해 온 바, 지난해에는 법제전문기관인 법제처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시상에서 지자체 우수 기관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전북도 최병관 기획관리실장은 신속한 정비를 위하여 소관부서에 자치법규 정비를 지속적으로 독려하는 등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하는 한편 “도민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자치법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발굴도 병행함으로써 조례의 적법성 확보와 도민 불편해소에 적극 나서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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