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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으로 시민 불편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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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으로 시민 불편 해소

오범택 기자 입력 2018/08/06 09:23 수정 2018.08.06 10:03
부담금 납부고지시기 조정 등 7개 분야 개선
인허가 업무처리 개선사항/제공=당진시

[뉴스프리존,충남=오범택 기자] 당진시가 각종 인허가 민원업무 처리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해 시민 불편 해소에 나섰다.

6일 당진시에 따르면 인허가 시 발생하는 각종 부담금(산지‧개발‧농지 등)의 납부고지 시기를 민원처리기간 종료가 임박해 통지하던 기존 방식에서 인허가 신청 후 늦어도 15일 내에 미리 부담금에 대한 소요비용을 안내토록 조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보완사항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개발행위‧산지복구 준공과 복합 처리해 왔는데, 앞으로는 건축 준공 전이라도 토목 관련 민원은 개별 신청해 먼저 처리 할 수 있도록 했다.

실질적인 공사에 착수하지 않고 설계변경 등을 통해 사업기간을 연장 받는 장기 미준공 건축신고에 대해서도 건축 인허가 후 실질적인 착공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적기 취소토록 해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하는 사례도 차단했다.

또한, 현재 분야별로 1개 부서에서 총괄해 개최해 오고 있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분야별로 2개 부서에서 수시로 개최토록 변경할 예정이며, 인허가 검토 시 단순‧경미한 보완사항과 도면수정 등을 공문으로 지시해오던 관행도 보완해 통보 없이 협의처리하고 인허가 업무 대행자 또는 민원인에게 최종허가 전까지 보완사항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개선했다.

아울러 관련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국유재산사용허가와 도로점용허가, 목적외사용승인 등의 민원은 협의과정으로 인해 민원처리까지 상당기일이 소요되는데, 이 같은 협의 건은 보완지시 대신 조건부 협의처리하고 협의사항 충족여부는 처리부서에서 최종적으로 확인해 처리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한편, 이번 민원처리 단축방안을 마련하기에 앞서 비도시지역에서 주택이나 창고를 신축할 경우 도로관련 건축법상 적용 완화 시 받아야 하는 건축위원회의 심의 제도를 개선해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고 민원인의 설계비용도 절약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부담금 납부고지 시기 조정으로 복합민원처리기간이 약 1개월가량 앞당겨 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특히 도시계획위원회의 분과위원회 운영을 개선해 운영하면 관련 민원은 최대 3개월까지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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