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통신넷=심종완 기자]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8일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권 회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권 회장은 국내에 근거지를 두고도 조세회피처에 거주하는 것처럼 위장해, 지난 2006년부터 2009년 까지 3년 동안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등 세금 2,200억여 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권 회장이 종합소득세 천670여억 원과 법인세 580여억 원을 각각 포탈한 것으로 보고 징역 4년과 벌금 2천340억 원을 선고했다.
2심은 납세 의무가 있긴 하지만 조세포탈 혐의로 형사처벌을 하려면 사기나 부정한 행위가 동반되지 않아 소득세 2억여 원을 내지 않은 혐의만 유죄로 보고 형을 감경,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또 대법원 3부는 권 회장이 반포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3051억 원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2060억여 원을 소득세로 인정한 원심을 깨고 세금 액수를 다시 계산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권 회장은 1990년 선박관리업체 시도물산을 설립한 이후 우리나라와 일본, 홍콩 등에 있는 자회사에서 선박 임대업 등의 사업을 벌여 '선박왕'으로 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