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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시군, 자치단체 계약집행운영요령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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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시군, 자치단체 계약집행운영요령 시행

김필수 기자 입력 2018/08/06 21:24 수정 2018.08.06 21:25
폭염속 공사의 일시정지 및 계약기간 연장, 계약금액 조정 등

[뉴스프리존,전북=김필수 기자] 전라북도와 14개 시군은 지난 1일부터 재난급 수준 폭염 속 건설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건설공사의 일시정지 등을 유연하게 실시할 수 있는 자치단체 계약집행운영요령을 시행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전북도에 따르면 이번 운영요령은 폭염에 따른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뿐만 아니라 집행 중인 계약이행의 차질 없는 추진과 건설업체의 어려움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고 밝혔다.

자치단체 계약집행운영요령에 따라 발주기관이 재난급 폭염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공사의 일시정지, ▲계약기간의 연장, ▲작업시간의 신축적 관리, ▲계약금액의 조정 등을 적극적이고 유연하게 조치하도록 했다.

곽승기 전라북도 자치행정국장은 “이 계약집행운영요령의 시행으로 공공건설 현장의 근무환경이 개선되고, 폭염으로 인한 피해와 안전사고가 방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도와 시군의 발주부서(공사감독관)에서는 이 요령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 요령이 긴급 시행된 8월 1일 이후, 8월 6일 현재 도내 건설현장 209곳에서 공사를 일시정지 및 작업시간 조정 등의 조치를 하였고, 앞으로도 급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북도에는 어린이창의 체험관 및 완주소방서 건설사업장 등 28곳, 14개 시군에서는 전주 19곳, 군산 12곳, 익산 2곳 등 181곳에서 공사 일시정지 및 기간연장, 작업시간 조정 등을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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