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뉴스프리존

“사람이 먼저다”…국가인권정책에 안전권 첫 신설..
정치

“사람이 먼저다”…국가인권정책에 안전권 첫 신설

안데레사 기자 sharp2290@gmail.com 입력 2018/08/07 15:52 수정 2018.08.07 15:59

[뉴스프리존= 안데레사 기자] 법무부가 오는 2022년까지 정부가 추진할 인권정책 청사진을 담은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7일 공표했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인권 보호와 제도적 실천을 목표로 하는 범국가적 종합계획이다.

이번 3차 계획에서는 ▲모든 사람의 생명·신체를 보호하는 사회 ▲모든 사람이 평등한 사회 ▲모든 사람이 기본적 자유를 누리는 사회 ▲모든 사람이 정의 실현에 참여하는 사회 ▲모든 사람이 더 나은 미래를 추구하는 사회 ▲모든 사람이 동등한 권리를 누리는 공정한 사회 ▲인권의식과 인권문화를 높여가는 사회 ▲인권 친화적 기업 활동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사회 등 8가지 정책과제를 다룬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첫 공개한 대통령 개헌안 전문에 5·18민주화 운동과 6·10 항쟁, 부마항쟁 정신을 계승한다는 문구를 포함했다. [연합뉴스]

계획에서는 '기업과 인권'에 관한 별도의 장이 신설, 강조됐다. 기업이 인권을 존중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인권 친화적 기업 활동 수행으로 사회 인권 신장에 기여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에 대한 기대 표명 및 교육·홍보를 계속할 방침이다.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근절, 여성폭력 예방 및 범죄 통계 생산, 미혼모·부자 가족 및 한부모가족에 대한 차별 해소 등도 신규 과제로 제시됐다. 사회적 소수자의 보호와 실질적 평등 정책 강화도 향후 개선 과제로 포함됐다.

세월호 참사 및 가습기살균제 사건 등에서 제기됐던 인권에 관한 요구를 반영해 '안전권'도 신설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가가 국민을 자연재해 등 위해로부터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걸 규정한 것"이라며 "구체화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발표에 앞서 초안을 공개, 국민 의견 수렴 절차 및 관계부처 추가 협의·보완 과정을 거쳤다.

법무부는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시행으로 우리 나라의 인권 수준이 향상되고 전 사회적으로 인권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