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탈의실을 이용하는 손님을 몰래 촬영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통신넷=이민기 기자]경기 성남 분당경찰서는 19일 37살 김 모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 직원의 휴대전화에는 30여명의 탈의장면이 담겨 있었다.
직원인 김 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11시쯤 경기도 성남의 한 백화점 3층 여성의류판매장 탈의실에서 여성 손님이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탈의실 이용 여성 고객 30여명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9월 백화점에서 일하게 된 김 씨는 다른 직원들이 상품 정리 등으로 바쁜 틈을 타 여성 고객이 옷을 갈아입기 위해 탈의실에 들어가면 하단 환풍구에 동영상 기능을 작동시킨 휴대전화를 바깥쪽에서 밀어 넣는 수법으로 찍어 왔다.
이에 다른 직원의 신고에 따라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잡힌 김 씨의 범행은 매장 내 CCTV에 고스란히 찍혔다. 경찰은 추가 범행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