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손우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인터넷전문은행의 규제혁신을 주문하며 입법을 당부한 ‘은산분리 완화’ 관련 법안은 이르면 16일부터 열리는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산업자본의 지분율을 두고 여야 간 다소 견해차가 있지만 큰 틀에서 규제개혁에 뜻을 모은 만큼 이달 말 무리 없이 국회를 통과할 것이란 관측 때문 이다.
7일 국회에 따르면 은산분리 완화를 위해 은행법 개정안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안 등 관련 법안 5개가 제출됐고 정부와 여당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통한 은산분리 완화에 무게를 두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업자본의 은행 보유 주식 한도를 현재 4%(의결권 있는 주식 기준)에서 34%까지 늘리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재벌의 사(私)금고화’ 논란 등 대기업의 은행 소유 가능성은 진입 규제로 차단한다는 방안이다.
‘은산분리’란 용어는 산업자본 즉, ‘기업이 은행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막아놓은 제도’를 말한다.
국가성장 동력을 갖는 신산업에 대해 규제를 철폐해야한다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 표명이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