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충남=오범택 기자] 8일 서산시에 따르면 개발부담금 제도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한 안내리플릿 2,000부를 제작하여 시청 인·허가 부서 및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한다고 밝혔다.
리플릿은 개발부담금에 대한개발사업자, 토지 소유주 등 시민들의 정보부족으로잦은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부과과정, 부과대상 및 산정방법 등에 대해 홍보하기 위해 제작됐다.
개발부담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허가(신고 포함) 등을 받아 시행한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지가차액의 일부를 사회로 환수하기 위한 제도”이다.
도시지역의 경우 990㎡이상, 비도시지역의 경우 1650㎡이상인 개발사업이 부과대상으로 대표적인 사업에는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과 택지개발사업이 있으며, 최근 태양광발전사업의 경우 부과건수가 2016년 2건(면적 27,419m2)에서 2017년 10건(면적 147,455m2)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태양광발전사업의 경우 산림훼손, 사업자와 지역 주민간의 갈등,개발사업자 및 토지 소유주의 개발부담금 제도에 대한인지부족으로 잦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개발부담금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시민들의 이해를 도모하여 제도에 대한 인지부족으로 불이익을 받는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 토지행정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