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충남=오범택 기자] 충남 서산시가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계도기간이 이달 말 종료됨에 따라 가입 독려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재난배상책임 보험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규정된 의무보험으로, 지난해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가 오는 8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무보험 가입대상은 오는 8월 31일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미 가입 업소에 대해서는 다음달 1일부터 30만~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무보험 가입 대상은 숙박업, 관광숙박업, 15층 이하 아파트, 장례식장, 물류창고, 여객자동차터미널,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1층 영업장 사용면적 100㎡ 이상인 일반·휴게음식점 등 19종이다.
관내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은 총 1,043곳으로, 이 가운데 지난 6일 기준 802곳이 가입을 마쳐 75.6%의 가입률을 기록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은 고객을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영업주의 배상능력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하다”며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재난배상책임보험을 기간 내 반드시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재난배상책임보험의 보험료는 가입시설과 보험회사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면적 100㎡ 기준으로 2만원 수준이며, 보장금액은 제3자 인명피해는 피해자 수와 관계없이 1인당 1억 5000만원까지, 제3자 재산피해는 1사고당 10억원까지 보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