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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안보리 결의안 빠으면 다음주 채택"..
정치

외교부, “안보리 결의안 빠으면 다음주 채택"

온라인뉴스 기자 입력 2016/02/21 18:47


자료사진/사진출처=외교부

[연합통신넷=온라인 뉴스팀]북한의 4차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이 빠르면 다음주 중 채택될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최근 사드(THAAD.고도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와 관련된 갈등은 안보리 협의 과정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21일 한 언론사와의 전화통화에서 "외교부는 빠르면 다음주 중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결의안 문구를 조정하며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 중"이라면서,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를 위한 중국의 협조가 잘 되고 있는 편이다. 최근 사드 문제는 안보리 결의 논의 과정에서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고 있다. 중국이나 미국 모두 사드 배치와 대북제재 결의안은 연관짓지 않고 별개로 보고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 12일 미국과 중국의 입장차로 속도를 내지 못했던 대북제재 결의안 논의에 모멘텀이 형성되고 있고 협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한.미.일 3국은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 이후 연이어 독자적인 대북제재안을 채택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중국은 여전히 '평화협정'을 언급하면서 온도차를 나타내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18일(현지시간) 대북제재 법안에 서명, 북한만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단일 제재법이 즉시 발효됐다. 이 법안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활동과 관련해 북한과 석탄.철강 등 주요 광물을 거래하거나 북한에 재정적, 물질적 지원을 통해 상품을 제공하는 제3국의 단체.개인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규정을 포함해 역대 최강 수준의 대북제재 법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일본 정부는 19일 임시각의(국무회의)를 열어 북한 선박뿐 아니라 북한에 기항한 제3국의 선박까지 입항을 금지하고 대북 송금 제한을 확대하는 독자적 대북제재 방안을 결정했고, 우리 정부는 지난 10일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결정했고 북한을 기항한 제3국 선박의 입항을 금지하는 독자적 해운제재를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지난 17일 베이징에서 줄리 비숍 호주 외무장관과 회담 이후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을 병행 추진하는 협상 방식을 제안한다"면서, 유방과 항우에 얽힌 고사를 인용, "항장이 칼춤을 춘 뜻은 패공에게 있다"며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미국의 중국 견제에 한국이 이용당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노골적으로 밝혀 중국이 사드 문제로 대북제재 결의안에 비협조적일 것이란 우려마저 제기됐다.

그러나 한.미가 공식적으로 사드 배치 협의를 시작한 이상 결국은 중국이 사드 배치를 받아들일 것이란 의견이 우세하다. 유엔 결의안과 관련해서도 중국이 북한의 최근 연이은 도발에 문제의식을 공감하고 있어 이전보다는 강력한 대북제재에 협조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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