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보너스'로 불리는 연말정산 과정에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금액의 일정액을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관련 법 조항이 올해를 끝으로 없어진다.
[연합통신넷= 진훈 기자]카드 공제는 연말정산에서 근로소득자들에게 가장 많이 적용되는 항목이어서 올해 안에 일몰 연장이 되지 않을 경우 큰 반발을 불러올 것으로 보여 다음 20대 국회에서 공제 적용 연장을 둘러싼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13월의 보너스로 불리는 연말정산에서 근로소득자들에게 가장 많이 적용되는 항목 중 하나가 바로 카드 공제다. 총 급여의 25% 이상을 지출한 경우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의 공제율로 소득 공제를 해주고 있다. 그런데 이 카드 공제 관련 법 조항이 일몰제에 따라 올해 말로 폐지될 예정이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세제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카드공제를 비롯해 모두 25개의 비과세·감면 조항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올해 말로 폐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2015년 조세지출액(추정) 기준으로 총 2조8천879억원에 이른다.
조세지출은 정부가 거둬야 할 세금을 세액공제 등으로 받지 않음으로써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조세 감면을 가리킵니다. 이중 신용카드 공제 규모로는 2조 8천여억 원에 달하며 이 중 카드 공제가 1조 8천여억 원으로 가장 많은 63%를 차지했다. 카드 공제 규모가 크다 보니 관련 조항이 올해 말로 폐지될 경우 근로소득자들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올해 세법 개정을 앞두고 올 4월 총선을 통해 새롭게 구성되는 국회에서 일몰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모바일이나 인터넷 뱅킹을 할 때, 반드시 사용해야 했던 보안카드나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의 다양한 보안 수단 개발을 촉진하고 첨단 금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올 상반기까지 의무 사용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문이나 홍채 인식 같은 생체 보안기술이 이 자리를 대체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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