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신부가 성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소설가 공지영 씨에 대해 경찰이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연합통신넷=심종완 기자]서울 서초경찰서는 공 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과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
경찰에 따르면 공 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마산교구 소속 신부였던 49살 김 모 씨의 면직 사실과 함께 밀양 송전탑 쉼터를 마련한다며 모금한 성금 등을 개인용도로 썼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4개월여 수사 끝에 공씨가 제기한 의혹이 사실과는 다르다고 판단했다.
이후 김 신부는 사실이 아닌 의혹 때문에 명예가 훼손됐다며 공 씨를 고소했고, 공 씨는 사실에 따라 의혹을 제기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김 신부가 모금한 돈 중 일부가 밀양 송전탑 관련 단체와 장애인 단체에 전달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공 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을 냈다. 또 공씨에게 해당 의혹을 뒷받침할 근거 자료를 요구해 제출받아 분석했지만, 자료가 제기된 의혹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공 씨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고난에 찬 사순절에 영광스러운 잔을 받으려 한다"며 "법정에 공개된 채로 더 많은 사실이 밝혀져도 좋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