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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포스코 비리 의혹' 새누리 이병석 의원 기소..수..
정치

檢, '포스코 비리 의혹' 새누리 이병석 의원 기소..수사 마무리

[시사] 김현태 기자 입력 2016/02/22 19:52
“포스코 청탁 대가로 측근에게 일감 몰아줘"

검찰이 '포스코 비리 연루 의혹'을 받는 이병석 의원을 제3자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연합통신넷=김현태 기자]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김석우)는 포스코의 현안 문제를 해결해주는 대가로 측근들에게 수억원의 일감을 주도록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이 의원을 불구속 기소 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조사 결과 이 의원은 지난 2009년 포스코로부터 공장 증축 공사 중단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국방부 장관에게 공사 허용을 촉구하는 서신을 보내는 등 문제 해결에 힘썼다.

이병석 새누리당 의원
이 의원은그 대가로 한 모 씨 등 자신의 지인들이 운영하는 회사에 8억 9천여만 원 상당을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의원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었으며 신제강공장 건설은 2011년 재개됐다. 이 의원은 또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한 씨 등에게서 2천여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의원의 측근에 일감을 몰아준 포스코쪽 관계자는 기소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이 의원이 적극적으로 요구한 것에 포스코 실무자들은 수동적으로 응해준 정도이며, 여러 과정을 거쳐 의사결정이 이뤄져 특정 인사를 공여자로 처벌하기 힘들었다”고 불기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 의원을 기소하면서 지난해 3월 포스코건설 압수수색으로 시작한 포스코 비리 의혹 수사를 11개월만에 마무리했다.

한편 새누리당 관계자는 "현행 당헌 규정을 보면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된 경우 해당 당원은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이 정지된다"면서 "최종심에서 형이 확정될 때까지 정지되고, 형이 확정되면 탈당을 권유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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