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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개별소비세 최대 210만원 환급 시작..
경제

현대기아차 ,개별소비세 최대 210만원 환급 시작

진 훈 기자 입력 2016/02/23 09:01

[연합통신넷=진훈 기자]정부가 지난해 연말로 종료된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오는 6월까지로 연장한 가운데 현대기아차가 자동차 업체로는 가장 먼저 세금 환급을 시작했다.

현대기아차는 올해 들어 지난 2일까지 세금을 내고 출고한 고객은 다음 달 11일까지 개별소비세 환급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개소세 환급 대상은 해당 기간에 출고한 소비자 중 과세 출고한 소비자(매매계약서상 계약자)다. 차량 계약자의 경우 대금 결제자가 다르더라도 계약자에게 환급을 진행하고, 법인은 법인대표계좌로 환급한다. 공동명의의 경우 위임장을 가진 1인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리스 출고 고객의 경우 해당 리스사에 환급된다.

사진=현대자동차
차종별 환급액은 아반떼 1.6 스마트가 33만 원, 쏘나타 2.0 스마트가 47만 원, 쏘나타 하이브리드 2.0 모던 48만5000원, 그랜저 2.4 모던 55만 원, 제네시스 G380 프레스티지 111만 원, 투싼 2.0 모던 49만 원, 싼타페 2.0 프리미엄 55만 원, EQ900 모델의 경우 216만 원에 달한다.

해당 기간 출고 차량 가운데 면세 출고, EQ 900 사전계약 혜택(개별소비세 인상 전 가격 보장)을 적용해 출고한 고객은 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르노삼성과 쌍용차, 한국GM도 이번 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20~100만 원 수준의 개별소비세 차액을 환급할 계획이다. 렉스턴 W는 52만~72만원, 티볼리는 37만~42만원, 코란도 C는 40만~47만원 정도 돌려 받을 수 있다. 

수입차 업체도 국산차 업계와 비슷한 시기에 개소세 환급에 나설 예정이다. 고가 차량이 많아 개소세 환급 규모는 100여~400만원 대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3일 정부는 지난해 12월 말로 종료된 개소세 인하를 오는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지난 1월부터 2월 2일까지 차량을 출고(과세)한 경우 개소세(교육세, 부가세 포함) 세액 차이가 발생해 완성차 업체는 해당 고객에 환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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