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물 주변에서 시위를 금지하는 법이 통과되면서 사람 대신 등장한 거다. 스페인에 이어 전 세계 두 번째로 우리나라에서 유령 집회가 열린다.
지난 23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에 따르면 주최 측은 박근혜 대통령 취임 3주년 하루 전인 24일 오후 7시30분 서울 광화문광장북측에 가로 10m, 세로 3m짜리 반투명 스크린을 세워놓고 30분 동안 홀로그램 영상을 비추는 식으로 집회를 진행한다. 앞서 엠네스티는 지난달 28일 광화문광장 조례에 따라 서울시에 문화제 신고 절차를 마치고 지난 12일에는 집회에 사용할 영상을 제작했다.
엠네스티 측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내용의 집회를 열려 했지만 경찰이 허가하지 않아 문화재로 신고해 시민 120여명이 미리 제작된 홀로그램 형태로 등장해 정부와 경찰의 집회ㆍ시위 강경 대응을 비판할 예정으로 유령집회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집회에는 30여명의 인원이 조명 및 무대 설치를 한다.
이에 서울시 관계자는 “홀로그램이라는 새로운 방식을 통해 평화집회를 정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해 장소를 내줬다”고 설명했다.
반면 경찰 관계자는 "만약 직접 홀로그램 주변에 접근해 박수를 치거나 함성을 지르면 미신고 집회에 동조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홀로그램을 상대로 해산명령을 내릴 수도 없는 노릇이라 경찰은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