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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구, 병원들 영업하며 상해진단서 발급수수료 제각각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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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구, 병원들 영업하며 상해진단서 발급수수료 제각각 단속 필수

허정임 기자 입력 2018/08/26 11:40 수정 2018.08.26 17:43
10만원부터 최고 20만원까지..."진단서별 표준수수료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성 제기"

[뉴스프리존=인천, 허정임 기자] 인천서구 보건소가 관리하는 관내 일선 병·의원 상해진단서 발급 수수료가 제각각이어서 구민 불만이 커지면서 기초단체가 앞장서 강력한 단속과 공식적인 매뉴얼이 무엇인지 주민들은 가려운 곳을 발로 뛰며 일 좀 해달라고 원성을 쏟아내고 있다.

이와 관련, 기준도 불분명해 당국은 책상다리 행정으로 주민의 신뢰와 먼듯하다. 어떤 가드라인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가격이 무슨 원인으로 제각각인지 소비자 주민들은 상해진단서를 발급 받을 때 병원 “갑질”에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

한편 고소·고발 등 소송과 관련된 상해진단서의 경우 의사가 검찰이나 경찰 등 사법당국에 직접 출석할 것을 염려해 일부 의사들의 경우 상해진단서 발급을 머뭇거리는 실정으로 제도개선과 특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서구관내 병원관계자는 병·의원은 일반진단서의 경우 1만5천원∼2만원에 발급하고 있다. 고소·고발·소송과 관련된 상해진단서는 진단 2주 미만은 10만원, 2주 이상은 15만∼20만 원을 받고 있어 환자 가족들은 부르는 것이 값이라면서 마찰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서구병원들의 상해진단서(2-3주 이상)발급의 경우 ‘ Y정형외과’, ‘ H정형병원’, ‘ C정형외과’ 등은 20만원의 발급비용을 요구하는 반면, ‘T종합병원’, ‘I대학병원’은 15만원으로 조사돼 독버섯처럼 중구난방의 의료행위가 문제가 되고 있다.

하지만 관련당국은 조정자로서 빨간불 행정을 이어가고 있다. 일부 병·의원의 경우 상해진단서를 발급하면 추후 법원이나 검찰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경우가 있어 의사협회 등의 권장 가격으로 이 비용을 소급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환자와 가족들은 대다수의 의사들이 직접 검찰이나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실정임에도 진단서 발급 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당국을 향해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팜스코어 한 수석연구원은 "상해진단서는 의료진 입장에서 법적 책임을 지는 판단을 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등 출장비 명목이 포함되어 가격이 비교적 고가"라며, "비용에 대해 환자들이 수긍할 수 있는 좀 더 합리적인 방안과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구민 A모씨(50,인천시 석남동)는 "상해진단서를 받기위해 병원에서 여려가지 검사 등을 받아야 하는데 검사비용도 만만치 않다“며”다쳐서 병원 간 것도 억울한데 검사비와 별도로 진단발급비도 10~20만원을 요구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합동취재에서 서구보건소 관계자 말에 따르면 “확인 후 적법한 조치를 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실태조사도 없이 방치가 되었는지 주민들의 억울한 비용은 그 어느에서도 보상을 받거나 원상을 회복시킬 수 없는 행정을 임삼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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